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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피고 부담, 언제 어떻게 정해지나요?|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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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11-07 11:21 7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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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피고 부담, 언제 어떻게 정해지나요?|법도 명도소송센터

소송비용 피고 부담, 어떤 경우에 어떻게 결정될까

분쟁에서 지면 상대방의 인지대·송달료·증인여비와 일정 한도의 변호사 보수까지 부담하게 된다. 예외와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대한변협 등록)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직접 진행 명도소송 800건+ · 강제집행 200건+ MBC·KBS·SBS 보도
핵심 정리

기본 원칙과 예외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지는 쪽이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일부만 이겼다면 비율대로 나뉘고, 상대의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어렵게 만든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소를 취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하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 주요 비용항목: 인지대, 송달료, 증인·감정 관련 비용, 일정 한도의 변호사 보수(규칙 기준).
  • 명도소송에서는 점유 회수의 긴급성 때문에 진행 중 비용 산정과 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유리하다.
바로 도움이 되는 안내

당장 체크할 3가지

1

청구 취지·원인 옆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문구가 들어갔는지 확인한다. 일부 승패가 예상되면 분담 비율 설계를 미리 준비한다.

2

판결 확정 후에는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지급금액을 결정받아야 한다. 계산서·영수증 등 증빙을 바로 정리해 둔다.

3

확정되면 상대방에게 집행할 수 있다. 지급이 지연되면 법정이자도 함께 고려한다.

절차 한눈에

소송비용 피고 부담이 실제로 돈이 되기까지

판결·결정에서 부담자 지정 — 전부승, 일부승의 정도에 따라 피고 또는 당사자 쌍방 분담이 정해진다. 취하라면 사안에 따라 취하자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 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 송달·인지 영수증, 증인여비 등 자료를 제출한다. 변호사보수는 정해진 기준표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확정결정 후 지급명령 효과 — 확정된 금액은 상대방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미지급 시 강제집행 신청으로 이어간다.

이의·즉시항고 — 산정에 불복하는 경우 기한 내 불복이 가능하지만, 증빙이 빈약하면 인용되기 어렵다.

팁. 항목별로 영수증·계산서 원본을 모으고, 일부승소가 예상되면 비율에 맞춘 정산표를 미리 준비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상황에 유용

명도 분쟁에서 특히 중요하다

임대차기간 만료, 월세 연체, 무단점유 등으로 건물을 넘겨받아야 하는데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이때 지연될수록 공실 비용이 커지므로, 소장 단계에서부터 피고 부담 문구, 추후 확정·집행 계획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내용증명 → 가처분 → 본안 → 강제집행 전 과정 지원 전국 전화 선임 가능 선임료 200만원부터(사안별 상이)
왜 법도인가

전문가가 직접 진행한다

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한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불필요한 공방을 줄이고, 소송비용 산입 범위와 확정 전략까지 계산한 대응이 가능하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책임진다.

알림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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