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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장 제대로 쓰는 법|청구취지·청구원인·관할·전자소송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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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11-05 08:48 76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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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장 제대로 쓰는 법|청구취지·청구원인·관할·전자소송까지 한 번에

명도소송 소장, 처음부터 ‘정확히’ 써야 끝이 빠릅니다

임대차기간 만료·연체·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시급하다면, 소장 작성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부동산전문·민사전문 자격을 갖춘 전담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청구취지·청구원인 구성, 관할법원, 전자소송 제출까지 실무 흐름을 안내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직접 진행
부동산 소송 7,000+건 · 명도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강제집행 실무 경험 다수

무엇을 써야 하나: 소장의 뼈대

명도소송 소장은 당사자 특정, 청구취지, 청구원인, 관할법원, 첨부서류로 구성합니다. 청구취지에는 보통 부동산 인도와 함께 지연손해금을 명시하고, 필요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의 연계를 고려합니다. 청구원인에는 임대차 종료 사유(기간 만료, 해지 통지, 차임 연체 등)와 경과를 사실에 맞게 정리합니다.

  • 당사자: 소유자(원고)와 점유자(피고)의 인적사항·주소 정확 기재
  • 청구취지: 부동산 인도, 부작위·철거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문구 병기
  • 청구원인: 계약 체결·연체 내역·해지/갱신 거절 통지 등 일자 중심 서술
  • 관할법원: 부동산 소재지 관할 확인
  • 첨부: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계좌거래내역, 부동산표시, 등기부등본 등
작성 키워드 체크
소장 양식 확인 → 청구취지 구성 → 청구원인 사실관계 배열 → 관할법원 검토 → 전자소송 제출 → 인지대·송달료 납부 → 송달 추적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나: 전자소송과 비용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제출 시 인지대송달료를 함께 납부해야 하며, 금액은 사건 유형·당사자 수·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송달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보정명령이 오면 지정 기한 내에 보정합니다.

제출 경로
전자소송 시스템
필수 비용
인지대·송달료
유의 사항
보정명령 기한 준수

실수를 줄이는 작성 팁

1) 사실관계 타임라인

계약, 연체, 통지, 만료일 등 핵심 일자를 먼저 정리하고 그 순서대로 청구원인을 씁니다.

2) 부동산 표시 통일

등기부·계약서·소장에 기재되는 주소와 면적·호수 표기를 일치시킵니다.

3) 항목식 청구취지

인도·철거·금전 등 청구가 여러 개인 경우 항목을 분리해 명료하게 작성합니다.

4) 증거목록 번호화

증거번호(갑 제1호증 등)와 파일명·페이지를 맞춰 송달·변론 시 혼선을 줄입니다.

전담 변호사가 쓰면 무엇이 다른가

어떤 사무실이든 사건을 맡으면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을 집니다. 특히 본 사건을 엄정숙 변호사가 진행하면 부동산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소장의 논리 구조가 명확해지고, 전자소송·보정 대응, 점유이전금지가처분·강제집행 연결 전략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시간 손실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한눈에

  1. 사실·증거 점검 → 소장 양식 구성
  2. 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 → 관할법원 확인
  3. 전자소송 제출 → 인지대·송달료 납부
  4. 송달 추적 · 보정 대응 → 변론기일 준비

※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절차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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