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명도절차, 오늘 시작하는 가장 빠른 길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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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명도절차, 낙찰 후 가장 빠르게 집을 비우는 방법
낙찰·대금납부를 마쳤다면 이제 점유 회수가 핵심입니다. 인도명령부터 협의, 소송·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한 화면에서 안내합니다.
전체 흐름 요약
경매 명도절차는 보통 낙찰·대금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 인도명령 신청 → 협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협의가 불성공일 때는 명도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이어서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회수합니다. 상황에 따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자 변경을 막아 지연을 예방합니다.
경매 명도절차 단계별 안내
잔금 납부 후 법원에서 매각대금 완납을 확인하면 등기를 마무리합니다. 등기가 진행되어야 이후 단계에서 소유자로서 신청·집행이 수월합니다.
낙찰자는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점유자에게 퇴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결정 정본이 송달되면 자진 이사를 유도하는 근거가 됩니다.
연체 임대료·유치권 주장 등 쟁점을 정리하고, 합리적 일정과 이사비 협의를 시도합니다. 무리한 금액 요구나 연락 회피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점유자 교체가 우려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명의 바꿔치기를 차단합니다. 이후 소송·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장치입니다.
협의 불성공 시 인도청구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소송과 병행해 추가 점유자 파악·연락 경로 확보가 중요합니다.
집행문 부여 후 일정에 맞춰 집행관 입회로 이뤄집니다. 현장에서는 열쇠 인수·보관품 목록화 등 절차를 준수합니다.
필요 서류
매각대금 완납영수증 사본, 등기부등본, 배당표(해당 시), 점유자 파악 메모.
인도명령 신청서, 송달주소 자료, 낙찰 관련 서류 일체.
집행문 부여된 결정/판결 정본, 열쇠·보관 장소 협조 서류.
기간·비용의 방향성
개별 사건의 쟁점(다수 점유, 권리관계, 연락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 상담 시 단계별 예상 일정을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별 상이)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 내용증명 단건 의뢰 시 20만원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왜 지금 진행해야 할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 단절, 제3자 점유, 허위 유치권 주장 등 변수로 인해 회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일정과 증거를 정리하면 협의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의뢰 시 사건은 전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특히 엄정숙 변호사가 풍부한 실무로 방향을 제시합니다.
필요 시 집행 일정 조율, 열쇠 인수, 목록화 등까지 지원하여 빈틈을 줄입니다.
지금 할 일 2가지
전화만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전국 의뢰 가능.
무료상담 02-591-5657 무료 승소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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