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청구 방법|승소 후 비용 회수 절차를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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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청구 방법, 승소 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임대차기간 만료, 장기 연체, 무단점유로 소송까지 왔다면 마지막 관문은 비용 회수입니다. 이 글은 판결 확정 후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과 절차를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요약
누가 부담하나: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일부 감액·조정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청구하나: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납부 비용, 증인여비·감정료 같은 절차 비용, 규정 기준 내 변호사 보수가 대표적입니다. 집행 단계에서 발생한 집행비용은 사건 흐름에 따라 별도로 정산됩니다.
어떻게 받나: 판결(또는 조정)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항목을 확정→ 결정문으로 집행권원 확보 → 상대방에게 청구·집행 순입니다. 온라인(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단계별 절차
1) 승소 확정 확인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비용 청구의 전제가 성립합니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도 비용 부담이 정해졌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항목 정리
영수증·납부서로 인지대,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를 정리하고, 위임계약서·이체내역 등으로 변호사 보수를 증빙합니다. 보수는 사건가액에 따른 기준표 범위 내에서 산입됩니다.
3)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해당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건번호·확정일, 각 비용의 산출근거와 증빙을 첨부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진행·열람이 간편합니다.
4) 결정문 수령·집행
결정이 내려지면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불이행 시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집행 단계에서 들어간 비용은 절차에 따라 추가 정산됩니다.
주의할 점
보수 전액이 아닌 기준 한도만 산입되는 점, 일부 항목은 재량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초기부터 증빙을 체계적으로 모아두면 확정이 빠르고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도 사건 흐름에 맞춘 팁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본안 판결 →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될 때, 각 단계의 납부내역을 단계별 폴더로 분류해 두면 확정 신청 시 누락을 예방합니다.
전담 진행 안내 · 접수 후 한 건 한 건을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합니다. 자신의 사건을 엄정숙 변호사가 진행하면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 수립과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본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료 전화상담으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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