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임차인 부담은 어디까지?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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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임차인 부담은 어디까지 정리될까
임대차 종료나 연체로 점유 회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누가 무엇을 부담하는지부터 선명하게 아는 것이 빠른 해결의 출발점이다.
명도소송의 목적은 점유 회수다. 핵심은 비용이 아니라 속도와 정리의 정확성이다. 일반적으로 소송에서는 패소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어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이 산정하는 부분은 판결에서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다. 다만 실제 현금 유동은 선지출→판결 또는 조정으로 환급·상계되는 구조를 띠므로, 임대인은 착수 단계에서의 지출과 종결 시점의 회수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점유를 계속하며 발생한 손해(연체 차임 등)는 별도로 청구하거나 소송 안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다. 강제집행 단계에 이르면 집행관 수수료·보관·운반 등 부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또한 원칙적으로 책임 귀속을 판결 또는 집행 과정에서 확정한다.
계약 종료 후에도 나가지 않거나 차임 연체가 누적되어 소송에 이르면, 법원 판단은 계약과 법률 요건을 기준으로 귀책을 가른다. 점유를 정당화할 근거가 없다면 임차인 측 패소가 선고되고, 그 결과로 소송비용의 부담 주체가 확정된다. 임대인은 처음부터 절차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내용증명 통지→점유이전금지가처분→본안 제기의 순서를 갖추면 불필요한 비용 누수를 줄일 수 있다.
① 계약·해지 증빙
임대차계약서, 만료·해지 통지, 연체 내역② 점유 사실
현재 점유·열쇠 보관·출입 현황 등③ 금전 관계
보증금·차임·관리비 정산표④ 비용 흐름
인지·송달 선지출 내역, 영수증 보관이 네 가지가 갖춰질수록 임차인 부담 정리는 간결해진다. 특히 보증금과 미지급 차임의 상계 가능성, 집행 시 보관·운반 비용의 사후 회수 방식은 초기에 설계해두어야 분쟁이 줄어든다.
첫 단계에서 쟁점을 단순화하면 전체 기간이 줄고 결과적으로 지출도 줄어든다. 상대방의 점유 이전 가능성이 보이면 보증금과 별개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걸어 점유 안정화를 확보한다. 이어서 본안 소송을 제기하되, 청구취지와 원인에서 연체·계약 종료·인도 의무를 명확히 나눠 서술하면 불필요한 다툼이 감소한다. 강제집행은 별도 절차이므로, 필요 시 시점·범위·현장 대응을 분리 계약으로 두면 투명하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지역과 단계(가처분·본안·집행)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수임료 0원, 내용증명 0원 정책을 적용하며,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하는 경우는 20만원으로 구분한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한다. 자세한 조건과 예상 소요는 통화 시 투명하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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