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 명도소송 비용: 누가, 언제, 어떻게 부담하나|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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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명도소송 비용: 누가, 언제, 어떻게 부담하나
1) 누가 부담하나
체크 포인트
- 임대차 종료 후 점유가 계속되면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
-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하고 인지액을 계산.
- 판결 확정 후 보증금과 비용의 상계 가능성 검토.
2) 어떤 항목이 드나
① 인지대·송달료 — 소가에 따라 산정되는 기본 비용이다. 건물 인도 청구는 통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책정하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② 변호사 비용 — 실제 수임료 전액이 아니라, 법정 산입기준에 따라 일부만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나머지는 사건 난이도와 범위에 따라 별도 부담이 될 수 있다.
③ 보전처분 — 점유 이전 가능성이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한다. 담보제공 명령이 붙을 수 있고, 담보·인지·송달 등 부대비용이 발생한다.
④ 강제집행 비용 — 집행관 수수료, 운반·보관료, 열쇠교체·현장정리 등 실비가 들 수 있다. 판결만으로 퇴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집행 단계 비용을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3) 세입자 측 비용 책임이 커지는 경우
월세 연체·계약 종료 후 무단점유가 지속되면,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외에도 차임 상당 손해배상(부당이득)이 누적된다. 점유를 타인에게 넘기거나 주소지를 숨기는 등으로 송달이 지연되면 송달 횟수와 기간이 늘며 비용과 시간 부담이 함께 커진다. 보전처분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드러나면 담보액·절차도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임대인 측에서도 청구 범위가 과도하거나 사실관계 입증이 부족하면 일부 패소가 나올 수 있어 비용 분담이 생긴다. 따라서 서류·증거 정리와 절차 선택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4) 비용 회수는 이렇게
- 판결·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뒤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다.
- 확정 결정문이 나오면 보증금과 상계하거나, 별도로 집행한다.
- 연체 기간이 길면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집행해 회수 효율을 높인다.
Tip: 시간·비용을 줄이는 길
초기에 내용증명으로 종료 의사와 인도기한을 명확히 하고, 점유 이전 정황이 보이면 즉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편이 전체 비용을 낮추는 데 유리하다. 사건 전개에 따라 강제집행을 염두에 두고 현장 준비를 병행하면 공백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직접 진행합니다
의뢰 시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지고 진행한다.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며,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점으로 절차 설계와 현장 대응이 안정적이다. 상담 후에는 전화만으로도 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하며, 사건에 따라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한다(세부 비용은 상담 시 투명 안내).
본 글의 내용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신 사실관계와 적용 가능성은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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