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부담, 누가 언제 어떻게 책임지나요? | 법도 명도소송센터
2025-10-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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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부담, 누가 언제 어떻게 책임지나요?
임대차기간 만료·월세 연체·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시급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묻게 되는 것이 ‘비용 부담’입니다. 원칙과 예외, 그리고 실제 정산 흐름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무료상담 02-591-5657 (평일 10:00–18:00).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직진행
명도 800+ · 가처분 600+ · 집행 200+
방문 없이 전국 진행
핵심 정리 — 판단 기준 3가지
1) 원칙
판결에서 패소자 부담이 선고되면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귀속됩니다. 변호사보수의 일부도 규칙에 따라 상대방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실제 흐름
진행 중에는 보통 원고가 예납합니다(인지·송달·집행 준비비).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회수합니다.
3) 예외
일부 합의·조정, 각하·취하, 일부승패 등에서는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설계와 증거전략이 비용 귀속을 좌우합니다.
비용 항목과 단계별 부담 흐름
주요 항목은 인지대(소가 기준), 송달료, 감정·증인 비용(필요 시), 변호사보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준비비, 강제집행 관련 실비 등으로 나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되고, 중간에 조정·합의가 성립하면 정산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STEP 1
사전 통지·내용전달 준비
계약만료·연체 정리 → 사실관계 표준화. 필요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행해 증거·집행력 보전.
STEP 2
소 제기·예납
인지대·송달료를 제출합니다. 진행 중 비용은 보통 원고가 선납하되, 최종 판결에서 상대방 부담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STEP 3
판결·결정
승패 및 비율 확정. 변호사보수 산입 규칙에 따라 일정액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
STEP 4
소송비용확정·집행
소송비용액 확정 후 상대방에게 청구·상계·집행. 강제집행비용은 통상 채무자에게 귀속되며, 선행 지출분을 회수합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5
- 패소자 부담이면 선납한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 판결 후 소송비용확정을 통해 인지·송달 등 지출 내역을 묶어 확정받고, 상대방에게 청구·집행합니다.
- 강제집행 관련 실비는 누구 몫인가요? → 통상 집행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진행 초기에는 채권자가 준비비를 지출하고, 추후 상환 받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 합의·조정으로 끝나면요? → 합의서·조정조서에 비용 귀속을 명확히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 가능 여부는 계약·판결 취지와 금액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의 공제는 분쟁을 키울 수 있으니 절차에 맞춰 반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기간 중 월세가 계속 쌓이면? → 청구취지·청구원인을 설계해 연체분·사용이익 상당액 등과 함께 정리합니다. 사건별 전략에 따라 비용 귀속도 달라집니다.
결정이 빠를수록 비용이 줄어듭니다
점유가 길어질수록 연체·관리비·원상회복 쟁점이 누적됩니다. 초기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권리보전을 하고, 청구 범위를 정확히 정의하면 불필요한 공방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명도 내용전달 → 가처분 → 본안 → 집행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설계·진행합니다.
비용 가이드 (사건별 상이·상담 시 안내)
- 선임료 200만원부터 (난이도·증거상태·지역에 따라 상이)
- 내용전달만 의뢰 시 기준비 별도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 진행 중 예납분은 판결 후 상대방 청구 또는 정산
지금 필요한 준비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점유 현황 사진·영상, 통지 이력(문자·내용전달) 정도면 1차 검토가 가능합니다. 전화로 접수 후 바로 절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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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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