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소송 절차 | 가처분→소송→강제집행 흐름을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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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만료, 월세 연체, 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필요하다면 준비→가처분→본안→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한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한 번에 정리한다.
건물명도소송 절차의 출발점은 사실관계 정리다. 임대차계약서 원본·연장 여부, 연체 내역, 해지 통지 기록(내용증명·문자·메신저 캡처), 등기부등본으로 소유·담보 상태를 확인한다. 임대차 종료 사유가 명확하면 해지 통지를 보내고, 점유자의 연락 두절이나 이사 약속 번복이 반복된다면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초기 단계에서 자료가 정돈될수록 이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본안 소장의 논지가 간결해진다.
건물명도소송 절차에서 가장 자주 병행하는 조치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다. 본안 도중 점유자를 제3자로 바꾸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점유를 이어받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다. 주소·면적 등 대상 특정이 정확해야 하고, 사진·출입기록·관리비 납부 같은 점유 사실 자료가 설득력을 높인다. 결정 정본을 확보하면 송달과 표시를 신속히 마쳐야 효력이 흔들리지 않는다.
소장에는 임대차 종료 사유, 인도 청구 취지, 연체차임 정산 등 핵심만 간결히 배치한다. 송달이 지연되면 전체 일정이 늘어지므로 송달 주소 확인, 보정명령 대응을 빠르게 진행한다. 변론기일에는 계약·연체·통지의 사실관계 표와 사진·대화기록 등 증거 묶음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판결 선고 후에는 집행문 부여까지 이어 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승소 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일정 조율, 열쇠 인수, 현장 정리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경험이 중요하며, 집기 목록 작성과 사진 기록으로 분쟁을 최소화한다. 집행 후에는 집세·관리비·원상복구비 등 정산이 뒤따르고, 필요하면 강제집행비용확정신청으로 상대방 부담액을 확정시킨다. 실무에서는 이 단계까지가 ‘완전한 회수’다.
사건 난이도, 점유 상태, 증거 정리 정도에 따라 변동된다. 페이지 기준 예시 표현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케이스별 상이(상담 시 안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지원.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다. 실제 적용은 상담에서 투명하게 설명하고, 예상 흐름과 준비물을 미리 안내한다.
점유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이 커진다. 건물명도소송 절차를 다루는 곳은 많지만, 전담 변호사 1인 책임제와 누적된 강제집행 현장 경험은 결과와 속도를 바꾼다. 특히 저서와 방송 활동을 병행해 온 실무 이력은 사건의 맥락을 빠르게 파악하고, 가처분→본안→집행을 끊김 없이 연결한다. 사건을 맡기면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므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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