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임차인 명도, 이주기한 지나도 안 나가면 이렇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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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임차인 명도
이주기한 지나도 안 나가면?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경험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데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한다면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조합원과 세입자 모두 정해진 이주 기간 내에 이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임차인은 보상금 문제, 새 거처 미확보, 이주비 불만 등을 이유로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주 기한이 지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재건축 철거가 지연되고 있다면, 더 이상 기다리면 사업 전체가 미뤄지고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재건축 임차인 명도소송은 관리처분인가 후 사용수익 정지를 근거로 진행됩니다.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소송 진행을 통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강제집행까지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임차인 명도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 요청 의사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어도 판결 효력이 미치도록 사전에 조치합니다. 약 2~4주 소요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통상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이 강제로 퇴거시킵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소요됩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면, 승소해도 새로운 점유자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하므로 가처분은 반드시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재건축 임차인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정확한 비용은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 검토 후 구체적인 진행 방향과 예상 기간을 안내합니다.
비용과 절차에 동의하시면 계약을 진행합니다.
가처분부터 본안 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진행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선임 가능합니다
재건축 임차인 명도
궁금한 점을 해결하세요
네,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에는 종전 건물의 사용수익이 정지됩니다. 이주 기한이 지났음에도 퇴거하지 않는 세입자는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문제는 임대인(조합원)과 세입자 사이의 문제입니다. 이와 별개로 조합은 사용수익 정지를 근거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가능하다면 가장 좋지만, 협의가 안 될 때 시간만 허비하면 사업 지연으로 더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협의와 소송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약 2~4주, 명도소송 본안은 3~6개월이 소요됩니다.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까지 약 3개월이 추가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시면, 절차와 비용에 대한 상세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분이면 신청 완료됩니다.
재건축 임차인 명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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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 공휴일 휴무)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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