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명도소송 비용과 절차, 800건 실전경험 변호사 직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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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명도소송,
800건 이상 경험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관리처분인가 후 퇴거하지 않는 세입자, 미이주 조합원
더 이상 사업 지연으로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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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명도소송,
지연될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미이주자 문제는 전체 조합원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착공이 늦어질수록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분양 시기를 놓치면 수억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이주기한을 넘긴 조합원에게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할 경우,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명도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재건축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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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02-591-5657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재건축 명도소송 비용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선임 시 0원 |
| 내용증명 발송 | 선임 시 0원 |
| 내용증명만 의뢰 시 | 20만원 |
| 법원 납부 실비용 | 약 50만원~100만원 |
| 강제집행 | 별도 계약 |
재건축 명도소송의 특수성
재건축 명도소송은 일반 명도소송과 다르게 도시정비법, 집합건물법 등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사용수익 정지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며,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 반환 및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중요성
재건축 명도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필수입니다. 이 절차 없이 소송을 진행하면, 기존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경우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인지대 약 9천원과 보증보험료로 진행되며, 신청부터 집행까지 약 2~4주 소요됩니다.
미이주 조합원 대응 방법
재건축 사업에서 미이주 조합원에 대한 명도소송은 조합 정관을 근거로 제기됩니다. 이주 공고 종료일까지 퇴거하지 않는 조합원에게는 명도소송과 함께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이주 지연으로 인한 조합의 손해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왜 법도를 선택해야 할까요?
재건축 명도소송 FAQ
통상적으로 명도소송 판결까지는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점유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항소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승소 후에도 퇴거하지 않아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경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재건축 구역 내 세입자는 조합에게 보증금 반환 및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손실보상금 지급 전까지는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는 항변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조합은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승소 판결 시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도소송의 경우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방문 없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시에도 현장 대응을 지원합니다.
재건축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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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실제 사건에 적용 시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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