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매도청구 절차 완벽정리, 법정기간 놓치면 사업 지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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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매도청구 절차
법정기간 놓치면 사업 전체가 지연됩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30일 이내 최고 필수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절차 진행이 핵심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이상적인 진행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조합원 모두가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 바로 재건축 사업의 최종 목표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려면 조합설립 미동의자와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사업에서만 인정되는 특별한 권리로, 정비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제도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에 따라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법정기간 미준수 시 발생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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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매도청구 절차 타임라인
조합설립 미동의자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미동의자에게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매도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해집니다.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회답해야 합니다. 기간 내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답기간이 만료되면 2개월 이내에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도과 시 권리가 소멸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시가 감정을 거쳐 매매대금이 확정됩니다.
현금청산자 매도청구 절차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73조가 적용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현금청산자의 경우 제소기간이 도과하더라도 매도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지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연 5%~15%)를 추가 지급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전문성
엄정숙 변호사
선임 절차 안내
비용 안내
| 구분 | 비용 |
|---|---|
|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 0원 |
| 내용증명 (선임 시) | 0원 |
| 법원 실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 약 50만원~100만원 |
*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법령 개정 등으로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에만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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