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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매도청구 절차 완벽정리, 법정기간 놓치면 사업 지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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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9 18:50 3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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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매도청구 절차
법정기간 놓치면 사업 전체가 지연됩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30일 이내 최고 필수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절차 진행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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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의 이상적인 진행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조합원 모두가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 바로 재건축 사업의 최종 목표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려면 조합설립 미동의자와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사업에서만 인정되는 특별한 권리로, 정비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제도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에 따라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법정기간 미준수 시 발생하는 문제

! 매도청구 절차 오류 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최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매도청구권 자체가 상실되어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2 회답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도과로 권리가 소멸됩니다.
3 현금청산자에 대한 매도청구 제소기간을 도과하면 최소 연 5%에서 최대 연 15%의 지연이자를 가산 지급해야 합니다.
4 매도청구권이 상실되면 조합설립변경인가 등 새로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며, 이로 인해 사업이 수년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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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매도청구 절차 타임라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30일 이내
최고(촉구) 절차 진행

조합설립 미동의자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미동의자에게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매도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해집니다.

최고 수령일로부터 2개월
회답 기간(숙려기간)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회답해야 합니다. 기간 내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답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
매도청구권 행사

회답기간이 만료되면 2개월 이내에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도과 시 권리가 소멸합니다.

협의 불성립 후 60일 이내
매도청구소송 제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시가 감정을 거쳐 매매대금이 확정됩니다.

현금청산자 매도청구 절차

TIP 현금청산자는 별도 절차가 적용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73조가 적용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현금청산자의 경우 제소기간이 도과하더라도 매도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지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연 5%~15%)를 추가 지급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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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부동산전문 대한변협 민사전문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주요 방송 출연 및 언론 보도
MBC KBS SBS YTN

선임 절차 안내

1 1차 무료 전화상담 및 서류 준비 안내
2 사건 검토 후 심층 상담 진행
3 변호사 선임계약 체결 (방문 없이 전화로도 가능)
4 소송 진행 및 결과 안내

비용 안내

구분 비용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법원 실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약 50만원~100만원

*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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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 매도청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법정기간 준수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매도청구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회답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 매도청구권 행사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매도청구소송의 매매대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거쳐 시가로 결정됩니다.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으로 산정됩니다.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조합설립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의 경우, 행사기간이 제척기간이므로 도과 시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 등 새로운 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며,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자와 미동의자의 매도청구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미동의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최고 절차부터 진행해야 하고, 제척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현금청산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협의 절차를 진행하며, 제소기간을 도과해도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으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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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법령 개정 등으로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에만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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