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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매도청구 요건 총정리|조합설립 미동의자·현금청산자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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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9 18:45 3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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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쟁 전문 법률서비스

재건축 매도청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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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미동의자부터 현금청산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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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매도청구란 무엇인가요?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소유자가 있다면 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자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매도청구권이란,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의 부동산을 시가로 강제 매수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확정받게 됩니다.

재개발사업은 강제가입제를 취하기 때문에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지만, 재건축사업은 임의가입제를 취하고 있어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한 별도의 권리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재건축 매도청구 요건: 누가 대상인가?

재건축 매도청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각각의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1

조합설립 미동의자

처음부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해당됩니다.

2

현금청산자

조합설립에 동의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해당됩니다.

3

분양계약 미체결자

분양신청은 했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소유자도 대상이 됩니다.

4

분양대상 제외자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설립인가 후 부동산을 양수한 자 등 분양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재건축 매도청구 요건과 절차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엄격한 기간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간을 도과하면 매도청구권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면 고시가 이루어집니다. 이 고시일이 매도청구 절차의 기준점이 됩니다.

2

동의 여부 촉구(최고)

조합은 미동의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3

회답 기간

촉구를 받은 자는 동의 여부를 회답해야 합니다. 기간 내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촉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4

매도청구권 행사

회답 기간이 만료되면 조합은 법원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답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

기간 도과 시 주의사항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을 도과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롭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사업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현금청산자에 대한 매도청구

조합설립에 동의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조합설립 미동의자와는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구분 조합설립 미동의자 현금청산자
협의 기간 촉구 후 2개월 이내 회답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90일 이내
소송 제기 회답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 협의 만료 후 60일 이내
매매대금 산정 기준일 매매계약 성립의제일(소장부본 송달일)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기간 도과 시 매도청구권 효력 상실 지연이자(연 5%~15%) 가산 지급

매도청구 후 인도 문제: 명도소송 연계

매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 이전이 확정되더라도,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별도의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의 필요성

매도청구소송은 소유권 이전에 관한 것이고, 실제 점유 회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점유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사전에 진행하면 점유자 변경에 따른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매도청구소송
승소

2

명도소송
제기

3

강제집행
신청

4

부동산
인도 완료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점유자의 물건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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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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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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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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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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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매도청구 자주 묻는 질문

Q

매도청구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재건축 매도청구의 경우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시가 감정을 진행합니다. 이때 재건축으로 인한 예상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으로 산정되며, 이 점에서 토지보상법이 준용되는 재개발과 차이가 있습니다.
Q

조합이 매도청구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을 도과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합설립변경동의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롭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당한 사업 지연이 발생합니다.
Q

미동의자가 분양신청기한까지 동의서를 제출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합 정관에서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매도청구소송이 확정된 이후에도 분양신청기한까지 동의서를 제출하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소유자가 점유 중이라 부동산 인도가 어려운 경우는요?

매도청구소송 판결 확정 후에도 인도 문제는 별도로 다뤄집니다. 필요한 경우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을 연계하여 진행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사전에 진행하면 점유자 변경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에서도 매도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소규모 빌라나 상가 집합건물에서도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과 매도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하고, 2개월 내 회답이 없으면 2개월 내에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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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판례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최신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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