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총정리 - 현금청산자 명도 전문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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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명도소송,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현금청산자 명도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원스톱 해결
재개발구역에서 명도소송을 당하셨나요?
재개발명도소송은 일반 명도소송과 다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수용재결,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이 얽혀 있어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조합이 소송을 제기했다면 지금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대응 시점을 놓치면 강제집행까지 순식간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명도소송,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는데, 조합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퇴거를 요구받는 경우
- 수용재결 보상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아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 경우
- 세입자로서 재개발 명도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재개발명도소송 진행 절차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이때부터 조합과의 협의가 시작됩니다.
손실보상 협의 및 수용재결
조합은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가 불성립되면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보상금 공탁 및 명도소송 제기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이 공탁되면 조합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이사비도 손실보상에 포함됩니다.
재판 진행 및 판결
명도소송은 통상 4~6개월 소요됩니다.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패소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진행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직접 집행하며,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명도소송 비용 안내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요?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서를 집필한 명도소송 분야의 권위자로, 재개발명도소송의 복잡한 법률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재개발명도소송 핵심 쟁점
재개발명도소송,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전화 한 통으로 800건 이상 경험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02-591-5657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변호사 선임 절차
서류 준비
사건 분석
착수
결과 안내
명도소송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개발명도소송은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특수한 소송입니다. 조합이 수용재결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손실보상(주거이전비, 이사비 포함)이 완료되어야만 명도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 임대차 분쟁과 달리 공익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에 해당합니다. 이를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합의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확정되어도 바로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조합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며, 집행관이 예고(계고)를 거쳐 본집행을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 전에 자진 퇴거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은 실제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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