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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목록 확인 후 명도소송이 필요할 때, 800건 경력 변호사의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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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09 18:25 279 0

본문

재개발 명도소송 전문

재개발 목록에서 내 구역 확인했는데
세입자가 안 나간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명도소송, 800건 이상 경력의 전문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800+ 명도소송
600+ 가처분
200+ 강제집행

재개발 목록 확인 후,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관리처분계획까지 인가됐는데, 세입자가 보상금을 핑계로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면 사업 전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이나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명도소송은 사업 진행의 필수 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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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목록이란?

재개발 목록은 각 지자체에서 공개하는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말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정비사업 정보몽땅' 사이트에서 1차, 2차, 수시 선정구역 등 70여 곳의 재개발 후보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서울시에서만 약 10만 호 이상의 주택이 재개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각 구역마다 정비계획 수립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단계별로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약 70곳
총 예상 주택 수
10.1만 호
1차 후보지
20곳
2차 후보지
2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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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명도소송의 관계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고시되면 토지소유자, 임차인 등 기존 권리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이때 사업시행자인 재개발 조합이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에도 세입자나 소유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조합은 명도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받기 전까지 퇴거하지 않겠다는 항변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항변권이 없거나 정당하지 않은 경우 조합의 명도청구가 인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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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명도소송 진행 절차

STEP 0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및 퇴거 요청 의사를 법적 효력 있는 문서로 통보

STEP 0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중 점유자 변경을 방지하여 판결의 실효성 확보

STEP 03
명도소송 제기

법원에 건물인도 청구 소장 접수 및 변론 진행

STEP 04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후 자진 퇴거하지 않을 시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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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전문가 소개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V 부동산 전문변호사 / 민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V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V 「명도소송 매뉴얼」 저서 저자
V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경험
V MBC / SBS / KBS / YTN 다수 출연

선임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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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상담
서류 준비
2
심층 상담
3
선임 계약
4
소송 진행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별도 비용 없음
내용증명 (선임 시) 별도 비용 없음
법원 실비 (인지대, 송달료 등) 약 50~100만 원

사건 난이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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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명도소송 시 유의사항

재개발 사업의 경우 일반 임대차 분쟁과 달리 다양한 법률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현금청산자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협의나 수용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또한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이 강제로 반출됩니다.

언론에서 인정받은 전문성

자주 묻는 질문

Q. 재개발 목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서울시의 경우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도시정비과 홈페이지에서 재개발/재건축 구역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Q. 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1심 판결까지 평균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통상 2~3주 내에 완료됩니다. 강제집행까지 포함하면 약 3개월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Q. 세입자가 보상금을 이유로 퇴거를 거부하면?

세입자는 보증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 전까지 퇴거 거부 항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보증금반환 요구권이 없거나 이미 보상이 완료된 경우에는 명도청구가 인용됩니다.

Q. 무료 승소자료는 어떻게 받나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통해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와 비용에 관한 상세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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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실제 법률관계나 비용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이나 구체적인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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