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명도소송 비용과 절차, 800건 경험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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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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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이주 거부, 현금청산 분쟁, 세입자 퇴거 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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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 이주가 안 돼서 멈춰 있으신가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거나, 현금청산 대상자가 보상금에 불만을 품고 버티는 상황. 이주가 지연되면 사업 전체가 멈추고, 금융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조합원 전체가 추가분담금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죠. 재개발 명도소송은 일반 명도소송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수용재결 신청, 손실보상 완료 여부, 주거이전비 지급 문제까지 모두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이주를 거부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90일 이내에 현금청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용재결 후 보상금이 공탁되면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때부터 현금청산자에 대한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보상금액에 불만을 품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을 때
재개발 구역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 협의가 끝났음에도 이주하지 않는다면, 사업시행자는 조합원과 세입자를 일괄적으로 명도소송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이주 조합원에 대한 명도가 필요할 때
재개발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이주 공고 종료일까지 퇴거하지 않으면 조합 정관에 따라 명도소송 대상이 됩니다. 이주를 지연하면 사업 전체가 늦어지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주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손해를 조합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재개발 명도소송의 핵심 포인트
재개발 명도소송은 단순 임대차 분쟁과 다릅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하고,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 여부가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도청구를 하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 명도소송 진행 절차
사전 검토 및 내용증명 발송
보상 완료 여부, 수용재결 신청 상황, 주거이전비 지급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 이주 촉구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의 효력이 새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집행까지 약 2~4주 소요됩니다.
명도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피고가 응하지 않거나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으면 비교적 빠르게 판결이 나옵니다. 통상 2~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집행 신청
승소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집행 예고 후 자진 퇴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본 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재개발 명도소송 비용 안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내용증명 비용은 별도 청구 없이 진행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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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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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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