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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내용증명서 작성법 및 발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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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5 15:55 3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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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도와 함께 명도소송내용증명서 작성법 및 발송법 그리고 도달 확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계약해지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은 반드시 도달 되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명도소송내용증명작성법,

발송법,

도달여부 확인방법

 

 

1. 내용증명 작성법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은 사실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필요적으로 기재를 하여야 하는 사항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월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겠죠?

 

우선 기본적으로 내용증명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합니다.

 

 

수신인 : 이름 (주민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소

발신인 : 이름(주민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소

 

제목 :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부동산의 표시 : 임대차계약 목적물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그 다음으로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전달할 내용을 기재하여야 겠죠? 법도가 기본적으로 기재하는 명도소송내용증명서 사항이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귀하는 (임대차계약체결일자) 발신인 소유의 (목적물 주소)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사항을 기재 합니다 / 전세금, 월세, 월차임 지급일자, 임대차계약기간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그런데 귀하는 2016. . . 지급하기로 한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로도 (연체일자 순차적으로 기재) 하였고, 현재까지 총 (연체금액기재)원을 연체하였습니다.

 

4. 이는 임대차계약서 제( )항 및 민법 제640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사유가 되므로, 그에 따라 발신인은 귀하와의 임대차계약을 이 내용증명을 통하여 계약해지 통고를 합니다.

 

5. 따라서 발신인은 귀하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 되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발신인에게 하루속히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5항의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법률적인 절차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변호사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모두 귀하에게 지울 수 있습니다.

 

7. 서로간에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 질 것을 기재합니다.

 

 

2. 명도소송내용증명서 발송법

 

내용증명을 작성하였다면 총 3부를 인쇄합니다. 그리고 우편봉투에 친절하게 발싱인 주소와 수신인 주소를 기재하여, 우체국을 찾아 갑니다.

 

우체국은 총 3부 중 1부는 발신자에게. 1부는 우체국에서, 그리고 나머지 1부를 수신인 임차인에게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 홈페이지에서도 작성하여 발송이 가능합니다. 우체국에 갈 수 없는 분들은 이러한 제도를 이용 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도달 확인법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도달 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이 도달 되었음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 하기 위하여는 계약만료 1개월 이전까지 내용증명이 도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되기 때문인데요, 내용증명을 통하여 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2개월 이전부터 발송을 해야 하겠죠?^^ 내용증명의 도달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진다면, 전화녹음이나 휴대폰문자로 통지할수 있습니다. 휴대폰문자메세지는 상대방으로부터 문자로 답장이 와야 도달 되어진 것으로 보여 질 수 있겠죠?

 

 

내용증명서가 임차인에게 도달 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체국으로부터 받아온 내용증명상에 바코드 및에 있는 13자리 숫자를 확인하시고,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기번호 입력란에 입력하면 송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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