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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비 궁금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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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5 15:53 3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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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도가 명도소송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명도소송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까요?

 

 

1. 명도소장 관련 : 인지대, 송달료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관련 : 인지대, 송달료, 담보제공비용(증권발급비용)

3. 가처분집행 관련 : 집행관여비, 강제개문시 비용(열쇠공, 입회인 2)

4. 변호사 선임 비용

 

 

 

명도소송 사건을 진행할 때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위와 같은데요,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1. 명도소장 관련 명도소송비

 

. 인지대 납부

 

명도소송에서 법원에 접수하는 서류는 명도소장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입니다.

 

우선 명도소장을 접수할 때에는 인지대를 납부한 영수증과 송달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는데요, 인지대의 경우는 납부할 인지금액을 산정하기에 앞서 소송물가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소송물가액을 이른바 '소가'라고하며, 명도소송은 건축물에 대한 경우가 대분분이므로, 명도를 구하는 건축물시가표준액표에서 목적물의 내역을 찾아 목적물 가액을 산출하고, 그에 따른 소가를 계산하여, 인지대를 산출합니다.

 

실무적으로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소장에 첨부를 하여야 합니다.

 

 

명도를 구하는 건축물의 목적물가액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목적물의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입니다.

 

공시지가는 토지대장상의 현재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건축년도 용도는 건축물대장상에 찾아보시면 확인 할 수있습니다.

 

구조번호, 지역번호는 매년 11일 발행하는 '부동산시가표준액표'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토지의 공시지가. 건축물의 구조(철골콘크리트조, 철골조, 연와조 시멘트벽돌조 등), 건축물대장상 건축년도와 용도를 차아 위 표에서해당 건출물의 시가표준액을 찾아야 합니다(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포스트를 통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적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면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위 표에서 '당가격 : 811,000' 을 산출하였다면, 이에 대한 목적물 가액을 산출하는 식은 '(27.68× 811,000) × 50/100 = 11,224,240'인데 중요한것은' x 50/100' 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목적물가액이 산출되면, 소가를 산출하여야 하는데요,

소가(소송목적의 값)산출식은 11,224,240× 1/2 = 5,612,120원이며, 중요한것은 역시 1/2을 다시 곱하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잡하시죠? ^^, 그래도 위 표를 잘 살펴보시고 각 내역을 적용하여 산출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위 소가가 5,612,120원이므로, 아래의 소가에 따른 인지대를 산출하면,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대는 1천만원이라므로, 5,612,120x 0.005 = 28,060원이 바로 납부하여야하는 인지대입니다.

 

 

 

위와 산출한 인지대 금액을 법원 내부에 있는 은행에서 '인지대 납부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면, 법원 보관금납부전표를 건네 줄것이며,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작성하여 위 금액을 납부하면, 법원용, 고객용 영수증을 줄 것인데요, 법원용을 명도소송소장의 맨 앞장의 뒷면에 풀로 붙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인지대(송달료도) 신한은행의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명도소송을 전자소송을 접수를 한다면, 순서에 따라 전자소송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송달료 납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에는 사건과 심급에 따라 송달료가 다르며, 2016. 2. 26.부터 1인당 송달료는 3,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명도소송 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에 따라 다르며, 원고임대인) 1, 피고(임차인 및 점유자) 1명일 경우,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납부하므로, 3700x 30회분(당사자 2) = 111,000원이네요.

 

송달료 역시 은행에서 위 인지대를 납부하면서 동시에 송달료 납부전표를 받아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납부 후 법원용 영수증을 위 인지대납부영수증과 같은 페이지에 첨부합니다.

 

송달료도 신한은행 홈페이지와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경우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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