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중 부동산가압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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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 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중 부동산가압류 할 수 있다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명도소송 중 임차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예로는 임차인이 월차임을 연체하여 보증금에서 모두 공제하고도 부족할 때, 소위 '오바'된 월차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명도소송 판결문이 확정 되기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동결 시키고, 추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보전조치로써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명도소송 판결문에 '인도하라'라는 주문 이외에 아래와 같이 연체된 차임에 대한 주문이 있어야 추후 가압류된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0.38㎡를 인도하라.
나. 38,700,000원을 지급하라.
다. 2014. 6. 6.부터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0.38㎡ 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300,000원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위 내용은 원고 임대인이 마지막 변론기일 이전까지 피고 임차인이 연체한 월차임이 보증금을 전부 소진되었고, 그 보증금 이상으로 연체된 금액이 38,700,000원일때에 작성한 소장의 청구취지를 변경한 '변경된 청구취지'입니다.
또한 38,700,000원까지 정산한 시점(변경된 청구취지 작성시점) 이후인 2014. 6. 6. 부터 부동산을 인도완료할 때까지의 월차임 4,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명도소송 소장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할 때에 임차인의 소유의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그 즉시 부동산 가압류가 가능한데요,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상 신청취지는 어떻게 기재하여야 할까요?
명도소송 관련 부동산가압류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위 부동산 가압류의 신청취지를 보면, 청구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은 별도로 신청취지 상단에 피보전권리(월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채권)와 청구금액을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법원은 보전처분소송인 부동산가압류는 별도로 심문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담보(현금 및 증권)를 제공하여 결정을 내려주기때문에 신청서상 아래와 같은 임차인의 월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된 사실과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사항, 임차인이 연체한 월차임 계산, 보증금에서 월차임을 공제한 계산 및 부당이득 금액(가압류 설정 금액) 기재
" 채무자는 채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3. 9. 6.부터 같은달 30.까지의 미지급 월차임 4,900,000원(= 6,126,000 x 24일/30일, 단, 천원 미만 절사), 같은해 10. 1.부터 같은달 30.까지의 미지급 월차임 5,928,000원(= 6,126,000 x 30일/31일, 단 천원미만 절사) 총 10,828,000원(= 4,900,000원 + 5,928,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반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동산가압류신청서상 신청원인에는 반드시 부당이득금이 산출된 내역과 그 소명자료인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분실 되었다면, 보증금이 입금된 내역, 월차임 입금된 내역을 소명할 수있는 은행의 해당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정도를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팁을 드리자면, 부동산가압류신청시 임차인의 부당이득사유가 명백하다면, 청구금액의 0.3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을 미리 발급하여 첨부하는 '선담보'가 가능하여, 결정문을 받는데 시간과 절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명도소송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문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되면, 임차인의 부당이득금반환에 관한 금전 지급 주문은 가집행 선고를 받을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판결정본이 송달 되어진 것을 확인하고, 법원에 판결정본을 가지고 방문하여 가집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가압류된 부동산을 강제경매신청 할 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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