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점유자 확인은 필수!


본문
오늘은 명도소송 사건 및 필요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점유자를 확인하는 방법에 관하여 포스팅하여드리겠습니다.
법도가 며칠 전 작성한 명도소송 관련 포스트를 확인해 보시면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명도소송의 피고는 점유자
명도소송의 판결문상에 기재된 피고는 점유자 이어야 합니다. 만일 판결문 상의 피고와 집행관의 인도 집행시 점유자 확인 결과 다르다면, 그 점유자인 제삼자를 상대로 별도의 5개월 이상 소요되는 소송기간의 명도소송과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사건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전에 집행을 완료한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상의 채무자와 명도 판결문 상의 피고로부터 점유를 승계 받아 점유하고 있는 제삼자들에 관하여는 법원에 승계 집행 문부여 신청을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에게 다시 인도 집행을 신청하면 집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점유자의 일치라고 할 것입니다.
명도소송의 피고는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이어야 한다
2. 점유자의 확인 방법
가. 주택의 경우
사실상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자들을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 임차주택을 찾아가 점유 현상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확인 법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주택의 임대인은 주민센터네 신분증을 가지고 내방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하여보면 임차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친 자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임차인을 세대주로 하였기에 임차인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가족들은 세대원으로써 점유보조자들이 되어 사실상 명도소송의 피고와 가처분의 채무자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임차인도 아닌 제삼자가 주민등록을 마쳤을 경우 그 또한 퇴거를 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고와 채무자로 포함하여 두 사건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집 해 관들이 가처분 집행을 함에 있어 신청인이 임대인에게 채무자들의 점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처분 집행 실무이기도 합니다.
주민센터 전입세대 열람......
나. 상가의 경우
상가의 경우는 주택과는 달리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하기 때문에 점유자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세무서에 내방하여 사업자등록 열람을 하여 보아야 합니다.
주택의 가처분 집행과 마찬가지로 집행관은 상가의 가처분 집행시 점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와 사업자등록 형황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니 가처분 신청 이전부터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만일 상가의 임차인이 음식점이나 판매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부에 카드기를 설치하고 결제를 하게 하고 있으며, 카드기의 전표에는 사업자등록자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점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상가의 경우 영업허가 신고를 한 자도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허가 자도 피고와 가처분의 채무자로 포함하여 사건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누락하였을 시 집행관이 인도 집행을 할 때에 벽에 걸려 있는 영업허가증의 명의가 제삼자일 경우 집행 불능 처리를 하게 되어 별도의 명도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현황, 카드기 전표,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이처럼 상가의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하기에 앞서 점유자들을 확인하고,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사건,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사건의 점유자를 확인하는 방법에 관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법도는 소송전 점유자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