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절차는 가집행으로 끝!


본문
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가 명도소송절차는 가집행으로 끝!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도소송 승소판결을 받은 임대인은 판결문 주문에 보면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주문을 확인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의 1심판결에 기한 가집행은 임차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 종국시가지 임대인의 가집행을 정지하여 달라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신청하고 결정을 받아 집행관에게 제출 하지 못한면, 집행관은 인도집행을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은 가집행으로 집행관에 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동산을 인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집행 신청에서부터 집행종료까지의 절차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집행에 기한 인도집행 관할
일반적으로 명도소송 재판을 받은 법원의 집행관이며, 이는 명도소송 역시 부동산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2. 강제집행 신청시 필요서류
우선 임대인을 판결 정본을 가지고 재판을 받은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내방하여 집행문 부여 및 송달증명원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지 각 500원, 총 1000원의 인지를 구입하여 신청서상에 첩부하여 신청한 뒤 판결정본상에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임대인 도장, 신분증 등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3. 집행관 사무소 방문 및 강제집행신청서 접수
임대인은 위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가지고 집행관 사무소에 찾아가 접수계에 비치되어 있는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첨부자료(판결정본, 집행문, 송달증명,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창구에서 비용 예납서를 발급하여 줍니다.
여기서 잠깐, 강제집행서 접수시 계고 비용까지(집행관 여비 및 수수료)만을 우선 납부하겠다고 하여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면적에 따른 노무자 비용(많게는 수백만원)의 납부서를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임차인을 압박할 계획이었다면, 위와 같이 계고비용까지만을 납부하는 것이 임대인에게 금전적인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4. 집행(계고)비용 납부 및 집행관의 계고일자 지정
납부서에 기재한 금액을 법원 내부에 있는 은행에 납부하면, 집행관은 며칠 안으로 이를 확인하고, 집행계고 일자를 정하여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여 줍니다.
인도집행사건에서 계고라함은, 집행관이 임차인에게 이사일정을 지정하여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주택의 경우는 2주, 상가의 경우는 1주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줍니다.
계고시 강제개문을 하여 목적물 내부에 예고문을 두고 올 수있으나 일반적으로 집행관은 예고문을 문 사이에 끼워 두기도 합니다.
5. 집행관이 예고문에 기재한 이사일자가 지남
임대인은 임차인의 예고된 이사일자까지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이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 집행관에세 집행 속행신청서를 접수하면, 집행관은 노무자비용(면적에 따른 노무자수 산정, 노무자는 1명당 9만원 정도)을 산정하여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임대인은 그 비용을 납부하면, 집행관은 자신의 집행일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집행일자를 정하고 그 일자 며치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6. 실질적인 집행 및 집기류의 외부 반출
실질적인 집행은 임차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습니다. 집행일지에 현장에는 노무자들과 반출할 임차인의 집기류를 보관할 답차(일반적을 5톤 기준)가 기다리고 있고, 이때에 임차인이 강제집행을 인지하기도 합니다.
열쇠공을 불러야 하는 이유는 집행시작시 강제개문을 할 경우가 있고, 집행종료시 열쇠를 모두 바꾸어 집행을 종료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집기류는 물류센터에 보관을 하게 되면, 비용은 5통 탑차 1대당 110만원(부가세별도)이며, 110만원은 집행시 운반비 50만원, 물류보관비 1개월에 20만원 이기 때문이며, 물류보관비는 1개월치 20만원을 우선 지급하여도 됩니다.
물류업자와의 계약은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자신이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법도와 명도소송절차 가집행으로 끝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명도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도는 집행시 많은 사례들을 경험하였기에 더 많은 내용들을 담아 드리고 싶지만 다음 기회에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