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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상가명도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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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0:44 29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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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상가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의 주제로 포스팅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건물, 토지, 상가명도소송 등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유자를 특정하고, 점유자의 변경을 금지시킨 뒤 그 점유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유자의 변경을 금지하기 위하여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가처분집행을 실시하여 이를 금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가명도소송의 경우 점유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사업자등록을 마친자(임차인이 아닌 경우도 있음), 영업허가신고를 마친자, 무단 전차인 등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사 집행법상에서 가처분의 목적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싱핼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령가 있을 경우에 한다.

 

2.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이처럼 상가명도소송 사건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필수적으로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처분 결정문상에는 어떠한 주문이 기재되어 있을 까요?

 

 

주문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전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가처분집행을 할때에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주문에 관하여 목적물 내부의 벽면에 고시문을 부착하여야 하는데요, 만일 임차인이 내부에 없거나 문이 잠겨 있다면, 민사집행법상에는 집행관은 가제개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집행시 열쇠공과 입회인 2인을 대동하여 강제개문을 할 수 있고, 이때에 채권자는 열쇠공 개문비용과 임회인에게 입회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위와 같이 가처분집행을 하였음에도 그 이후 점유자가 변경 되었다면, 명도소송 판결문의 피고와 다른 제3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때에는 어떻게 하여야 할 까요?

 

대법원은 '채무와 제3자가 통모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집행법 상의 채무자의 승계인이라고는 할 수없지만 가처분집행 후에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이전 받은 제3자에게도 명도소송 승소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하기 위하여는 제3자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인도집행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상가명도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주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명도소송절차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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