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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소장, 간단한 청구원인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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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0:44 29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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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지난주 법도가 건물명도소송 가장중요한것이라는 주제로 명도소송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면서 포스트 작성 목차를 기재하여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목차 중 4번 소장의 작성법이라는 주제로 '명도소송소장, 간단한 청구원인 작성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명도소송 사건의 소장에서 청구권인 작성법>

 

청구원인 작성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의 주제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기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 당사자 관계

2. 사건경위

3. 임대차 종료 및 건물인도 청구

4. 결론

 

위 주제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근거자료를 첨부하면 되는데요, 그 사실관계 기재 내용의 기초내용 및 근거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입니다(갑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2. 사건경위

.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 .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원, 임대차기간 년, 보증금 원. 월차임 원으로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참조).

 

. 피고의 월차임 지급의무 불이행

피고는 위와 같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에서 매달 일 임대인에게 월차임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월차임을 연체하여, 2기분 이상의 월차임을 연제하였습니다.

 

 

 

3.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건물인도 청구

. 계약해지 통고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월차임 2기분 이상을 연체하여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임차인에게 '월차임 2기분 이상을 연체하였으니 즉시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위 내용증명을 . . . 자에 받아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 되었습니다.

 

. 건물인도 청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월차임 2기분 이상의 연체로 인하여 해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즉시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받고자 이 사건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목차 4. 명도소송소장 간단한 청구원인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트는 목차 5 점유이전금기가처분 및 가처분집행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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