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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상가명도소송, '관할 법원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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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0:43 3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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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상가명도소송 관할 법원은 여기에 대하여 간단한 포스팅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명도소송 관할 법원

 

명도소송의 관할은 피고의 주민등록이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보니 대부분 임차주택을 관할하는 법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명도소송 관할 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므로,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서도 관할하므로, 위 피고의 주소지 관할과 겹치게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살펴보면, 명도소송의 필수적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의 관할은 부동산을 관할하는 법원이고, 가처분 결정 후 가처분 집행 역시 부동산을 관할하는 집행관이 하게 되므로, 역시 실무적으로도 명도소송소장은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접수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가. 주택. 토지명도소송 모두 소재지 법원에서 소장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가처분 집행,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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