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가액, 산정 방법부터 비용까지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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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가액
정확한 산정이 소송 성패를 좌우합니다
목적물가액 산정 방법부터 비용 계산까지, 명도소송 800건 경력의 전문 변호사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목적물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소가(소송가격)를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신청서 작성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지대와 송달료 산정, 담보제공금액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목적물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져 절차가 지연되고,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산정이 중요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목적물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여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02-591-5657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을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정부24 사이트 발급
정부24 사이트 발급
소명자료로 활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담보제공금으로 구분됩니다. 목적물가액에 따라 담보제공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산정이 중요합니다.
| 구분 | 비용 |
|---|---|
| 인지대 | 약 9,000원 (전자소송 기준) |
| 송달료 | 당사자 수에 따라 상이 |
| 담보제공금 | 목적물가액의 일정 비율 |
| 집행비용 | 약 10만원 미만 |
목적물가액 산출내역과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접수 후 2~4일 내 법원 방문 또는 우편(7~10일)으로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지급보증위탁계약 또는 현금공탁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합니다.
집행관이 목적물에 공시서를 부착하여 점유이전을 금지합니다. 집행위임 후 보통 3일 이내에 집행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가액 산정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합니다. MBC, KBS, SBS 등 다수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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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가액은 신청 절차의 시작점입니다. 정확한 산정을 통해 불필요한 보정명령을 피하고, 신속하게 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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