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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와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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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10 14:19 2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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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문 법률센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상황, 미리 방지하세요

800+ 명도소송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명도소송을 진행하셨습니까? 그런데 명도소송만 진행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지 않으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의 효력이 그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점유자 변경 시 집행 불가

명도소송 변론종결 전에 제3자에게 점유가 이전되면 승소해도 그 제3자를 상대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2

소송 재진행 필요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합니다.

3

월세 손실 증가

소송이 길어지는 만큼 받지 못하는 월세와 부동산 활용 불가로 인한 기회비용이 계속 늘어납니다.

4

세입자의 지연 전술

일부 세입자는 의도적으로 위장 세입자를 들이거나 무단전대를 통해 명도를 회피하려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현재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이 절차를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하면,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새로운 점유자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명도소송의 필수 절차로 인정되고 있으며, 처음부터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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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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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진행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약 1주일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법원에 가처분 신청 후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보증보험을 제출하면 결정이 내려집니다.

약 2~4주
3

가처분 집행

결정 후 2주 이내에 집행관이 현장에서 고시문을 부착하여 집행을 완료합니다.

결정 후 2주 이내
4

명도소송 진행

소장 접수 후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통상 1~2회 재판으로 종결됩니다.

약 4~6개월
5

강제집행 (필요시)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원 집행관에 의해 강제로 명도를 실현합니다.

약 3개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비용 안내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법원 실비용

50~100만원

인지대, 송달료, 집행비 등

선임 시 무료 제공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내용증명

변호사 선임 시 추가 비용 없이 함께 진행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의 체계적인 실무 경험

800건+

명도소송 직접 수행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현장 경험

대한변협 부동산전문 대한변협 민사전문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KBS/SBS 출연

선임 절차 4단계

1
1차 상담
서류준비
2
심층 상담
3
선임계약
4
소송 진행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1분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실무상 명도소송의 필수 절차로 인정됩니다. 가처분 없이 진행할 경우 점유자 변경 시 승소 판결이 무력화될 수 있어 처음부터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체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약 2~4주, 명도소송은 약 4~6개월이 소요됩니다. 강제집행까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약 3개월이 걸립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가요?
대부분의 임차인은 판결 단계 또는 집행예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합니다.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진행되는 비율은 전체 사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소송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승소 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하루가 지날수록 손실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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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 및 사건별 맞춤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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