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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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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10 14:07 2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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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문 법률센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

가처분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14일 이내 집행 완료가 필수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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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신청서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을 진행하기 위해 집행관실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이 신청서를 통해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여 점유 현황을 확인하고,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취지의 고시문을 부착하게 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이유는,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가처분 없이 소송을 진행하다가 점유자가 변경되면, 승소하더라도 새로운 점유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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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관에 의한 집행 착수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가처분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결정문을 받으시면 즉시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신청서 제출 절차

1
가처분 결정문 정본 수령
법원으로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습니다. 정본이 아닌 일반 출력물로는 집행 신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정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집행관 사무실 방문
가처분 집행신청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3
강제집행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된 양식으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연락받을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집행비용 납부
집행비용은 신청 당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담당 집행관으로부터 연락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5
집행관 현장 집행
집행관과 일정을 조율한 후 현장을 방문합니다. 집행관은 점유 현황을 확인하고 점유이전금지 취지의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채무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증인 2명과 열쇠 수리 업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신청서 제출 시 준비물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V
강제집행신청서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 휴대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V
가처분 결정문 정본 (채권자/채무자 수만큼 발급 필요, 일반 출력물 불가)
V
신분증 (본인 확인용)
V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음)
V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시 편리한 점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강제집행신청서 작성부터 집행관 사무실 방문, 현장 집행 참석까지 모든 과정을 대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기한 내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일정을 조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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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관련 비용 안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전체 비용은 신청 단계의 공과금, 담보 제공, 집행 단계의 현장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비용 내역
인지대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송달료 당사자 수 × 3회분
담보 제공 보증보험 가입 (보험료 발생)
집행관 수수료 채무자 수, 거리에 따라 산정
현장 비용 열쇠 수리, 증인 등 상황별 추가
법원 실비 합계 대략 50만원~100만원 내외

※ 사건 성격, 대상 부동산 종류, 송달 난이도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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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신청은 전자소송으로 할 수 없나요?
네, 가처분 집행신청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대리 방문이 가능합니다.
Q 14일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4일 내에 집행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가처분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가처분을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Q 집행 당일 임차인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임차인)가 현장에 없는 경우, 증인 2명과 열쇠 수리 업체를 대동하여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점유 현황을 확인하고 고시문을 부착하면 집행이 완료됩니다.
Q 가처분 집행 후에도 임차인이 점유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완료된 후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더라도, 본안 소송(명도소송) 승소 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제3자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처분을 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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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절차 안내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2
심층 상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진행 방향을 설계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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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 진행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책임지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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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적 효력이나 구체적인 절차는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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