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결정 후 2주 내 완료해야 소송 효력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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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결정 후 2주 내 완료해야 소송 효력 지킨다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14일 내 집행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집행하지 못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가처분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되는 상황을 피하려면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이 필수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의 목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은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현 상태를 고정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필수 절차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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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관련 비용 안내
* 사건 난이도 및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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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 KBS · SBS · YTN 다수 출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은 점유 상태를 고정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실제 퇴거를 위해서는 명도소송 승소 후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이 별도로 필요하며, 명도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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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FAQ
채무자(점유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에도 집행은 진행됩니다. 다만 증인 2명과 열쇠수리공을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집행관이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고시문을 부착하면 집행이 완료됩니다.
가처분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해당 결정은 실효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가처분 신청을 새로 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이 완료된 후에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경우, 본안 판결의 집행 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은 우선적으로 신청인인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후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채무자(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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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및 제도의 변경, 판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일부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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