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전자소송 신청 절차와 비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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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전자소송
법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임대차 만료, 월세 연체, 무단점유로 명도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및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현 상태를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법적 보전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의 결정을 받아두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은 통상 6개월 전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공유물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하면 승소 판결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여 임대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합니다.
전자소송의 장점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면 신청서 제출, 증거파일 첨부, 인지 및 송달료 납부, 결정문 열람과 출력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비용 안내
| 비용 항목 | 금액 | 비고 |
|---|---|---|
| 인지대 | 약 9,000원 | 전자소송 10% 할인 적용 시 |
| 송달료 | 당사자수 x 3회분 | 1회 5,500원 기준 |
| 담보금 | 법원 결정액 | 보증보험증권 제출 가능 |
| 법원 납부 실비용 총액 | 약 50만원~100만원 | 인지, 송달료, 집행비용 등 포함 |
담보제공명령이란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하기에 앞서 일정액의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입니다. 명도소송 판결 전에 이루어지는 임시처분이기 때문에, 만약 명도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구됩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경우 통상 7일 이내에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변호사 선임 안내
| 서비스 | 비용 |
|---|---|
|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선임 시) | 0원 |
| 내용증명 발송 (선임 시) | 0원 |
| 내용증명만 의뢰 시 | 20만원 |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 별도 계약 |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분만에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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