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안하면? 승소해도 집행 못하는 이유
본문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왜 반드시 해야 할까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몇 달간의 노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문에 기재된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점유하게 됩니다. 이 경우 승소 판결이 있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며,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이런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동시에 진행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도소송의 판결 효력은 변론종결 당시의 피고에게만 미칩니다. 따라서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로는 새로운 점유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여 명도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위장 세입자를 들이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합니다.
가처분 후 점유가 이전되어도 승계집행문을 받아 제3자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수개월의 소송 기간과 비용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가처분 집행으로 임차인에게 법적 절차가 진행됨을 명확히 인지시킵니다.
600건 이상의 가처분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가처분 유무에 따른 결과 비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미진행
- 소송 중 점유자 변경 시 판결 무효화
- 새로운 점유자 상대로 재소송 필요
- 추가 6개월 이상 시간 소요
- 변호사 비용 이중 부담
- 임차인의 고의적 점유 이전 가능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진행
- 점유 변경 시에도 승계집행문 확보
- 제3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
- 소송 결과의 실효성 보장
- 비용과 시간 낭비 방지
- 임차인의 악용 행위 사전 차단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진행 절차
신청취지, 신청이유와 함께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목적물 가액 산출표 등을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서류 검토 후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담보 제출 확인 후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습니다. 결정문 수령 후 2주 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집행관이 현장에서 현황조서 작성 및 표지 부착을 진행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비용 안내
| 항목 | 비용 | 비고 |
|---|---|---|
| 인지대 | 약 9,000원 | 전자소송 기준 |
| 송달료 | 당사자수 x 3회분 | 사건별 상이 |
| 담보금 | 법원 결정에 따름 | 보증보험 가능 |
| 집행관 수수료 | 사건별 상이 | 출장료, 송달, 공시 포함 |
| 법원 실비용 총액 | 약 50만원 ~ 100만원 | 사건 규모에 따라 변동 |
※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진행 지원 및 내용증명 발송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KBS·SBS 등 다수 매체 출연
자주 묻는 질문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실무상 명도소송의 필수 절차로 간주됩니다. 가처분 없이 진행할 경우,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수개월의 소송 기간과 비용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고 담보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신청 후 약 1~2주 내에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정명령이 나오면 추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집행하지 못하면 인지·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신속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본안소송(명도소송)에서 승소 확정 후, 담보취소 절차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이용한 경우에는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과 동시에 또는 명도소송 전에 진행합니다. 동시 진행 시 전체 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임차인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 효과도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선임료 200만원부터 (선임 시 가처분·내용증명 지원)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전국 어디서나 진행
무료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1분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해 주세요.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