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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소장,'청구원인 작성법 및 실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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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0:42 3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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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명도소송 소장 청구원인 작성법 및 실무자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구취지 작성법은 법도의 명도소송 지난 포스트에 있으니 참조하세요~^^

 

 

< 청구원인 작성법 >

 

기본적인 청구원인 작성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큰 주제를 적고 작은 주제가 있다면 기제하고 사실관계를 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1. 당사자 관계

 

2. 사건경위

. 임대차계약의 체결

. 계약해지 사유(계약기간만료, 월차임 연체)

 

3. 계약의 종료 및 건물인도청구

. 계약해지(내용증명, 문자통보, 전화녹음 등)

. 건물인도 청구

 

4.결어

 

 

 

청구원인 작성법이 간단하죠? 그렇다면 위 작성 순서와 주제를 이해하셨다면, 실제적으로 작성한 청구원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건물명도소송, 상가명도소송, 주택명도소송 등 여러 종류의 명도소송이 있으나 소장의 청구원인 작성법은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층 별지도면 표시 201호 및 203호 전체의 소유자이자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입니다.

 

2. 사건경위

.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7. 1.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2억원, 월차임 매달 25500만원(부가세별도), 2014. 7. 2.부터 2017. 7.1.까지 총 36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계약의 해지 사유(월차임 3기분 이상 연체)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달 24일자로 지급하여야 하는 월차임 500만원을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지급일자가 지나 지급을 하였고, 2016. 2.경부터는 평상시대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대인이 월차임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하였으나 보증금이 아직 많이 낳았있는데 거기에서 공제를 하면 된다는 식으로 고의적으로 연체를 하고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건물인도 청구

. 계약해지 통고에 따른 계약의 종료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영업장으로 월차임 3기분 이상 연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들은 위 내용증명을 그 다음날 송달 받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동료 되었습니다.

 

. 건물인도 청구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결어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로 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명도소송 소장 청구원인 작성법 및 실무자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명도소송비용 중 강제집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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