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기간 동안 '임차인 재산에 가압류 방법'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기간 동안 '임차인 재산에 가압류 방법'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5-01-16 10:41 310 0

본문

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

 

오늘은 법도와 함께 명도소송 기간 동안 임차인 재산에 가압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상가건물명도소송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들이 지속으로 임대차계약서상에 약정된 월차임을 연체하게 됩니다. 특히 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분(주택은 3기분) 이상을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즉시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하여 계약을 해지 하여, 이에 자발적으로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 주면 임대인은 그와 동시에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하여 하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인도를 하여 주지 않을 때에 임대인은 어떨 수 없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가명도소송의 경우 판결선고시까지 적어로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 되며, 임차인이 명도소송 기간 중에 고의적으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임차인의 연체된 월차임이 보증금을 이미 소진 시키게 되었고, 이러한 사례에서 그 금액이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때에 임대은 어떻게 임차인으로부터 연체된 월차임 채권을 보호할 수 있을 까요?

 

 

상가명도소송의 경우 임차인이 카드기를 사용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카드기 매출채권에 대하여 각 카드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채무자 명의의 은행의 예금 등에도 채권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 실무적으로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일 경우에 금융기관을 3개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으며, 대로는 현금으로 담보르르제공하게 하고, 임대인은 법원의 공탁소에 현금공탁을 하고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법인 일지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채권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의 집기류와 동산등에 대하여 유체동산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나 가압류 법원은 가압류할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여야 하므로, 유체동산가압류는 거의 대부분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차인 명의의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부동산가압류를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간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임차인이 소송기간 중에 보증금 이상의 월차임을 연체하였다면, 추후 본안소송(명도소송 승소판결) 판결 후 가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받아 위와 같이 신청한 채권가압류사건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하여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명도소송 기간 동안 임차인 재산에 가압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건물명도소송 비용 중 강제집행비용에 대하여 포스트를 작성하겠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