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건물명도소송 '소장 청구취지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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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가 건물명도소송 소장 청구취지 작성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물명도소송은 주택의 임대차와 상가의 임대차에 대한 명도송이지만 소장의 청구취지는 차이점은 없습니다.
1. 명도소송소장 청구취지의 기본적인 작성법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목적물에 대하여 인도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상가의 1층 중 임대면적인 192.6㎡이고, 이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전체 192.6㎡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 임차인이 월차임을 연체하였을 때의 청구취지 작성법
만일 위 상가의 임차인이 월차임 165만원일 경우 보증금이 남아 있었다면, 별도로 차임의 청구는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인도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 3000만원이 이미 연체된 월차임으로 소진 되었고, 그 소진된 시점인 2016. 3. 24.이라면,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전체 192.6㎡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24.부터 위 1항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65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또한 건물명도소송이 4개월 정도 진행 되었을 때(2016. 7.말경)에 연체된 차임은 660만원( = 165만원 x 4개월)에 이르므로, 변론 종결이 되기 이전 청구취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을 할 수 도 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전체 192.6㎡를 인도하고,
나. 6,6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6. 7. 25.부터 가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1,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위 2016. 7.25.은 임차인이 차임 지급일자인 매달 24일이므로, 소장 접수 후 4개월이 지나 연체된 차임 660만원으로 7.24.의 다음날의 일자임.
아래와 같이 임차인이 연체한 월차임이 보증금 전액을 소진 시킨뒤 그 후에 연체된 금액이 있을 경우 임차인 명의의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부동산 가압류와 은행예금 등에 채권가압류를 하여 추후 연체된 차임을 받기 위한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건물명도소송 소장 청구취지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은 명도소송소장 청구원인 작성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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