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토지명도소송 실무자료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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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토지명도소송 실무자료는 이것!이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법도의 지난 명도소송 관련 포스트를 보면 대부분 건물명도소송 관련 포스트들이 있을 것입니다.
토지의 임대차의 경우 실무적으로 일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토지의 임차인이 비닐하우스를 시설하였거나 작물을 재배하였을 때에 이를 철거 또는 수거하여야 하는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소송과정에서 그 현황에 대하여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으로하여금 감정을 받아 그 현황을 별지도면상에 특정하고 표시하여 철거와 수거 및 인도를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1. 토지명도소송 소장 청구취지
2. 토지 현황에 대한 측량감정신청
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작성
1. 토지 명도소송 소장의 청구취지
명도소송소장의 기본적인 청구취지는 임대차목적물을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작성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기재 토지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 측량감정신청서 작성
토지의 임차인이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시설하거나 작물을 재배하였을 때에 토지의 인도와 위 시설물과 작물 등에 대한 철거와 수거를 하라는 판결 주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도면에 표기를 하여야 하나 원고가 직접 작성한 도면은 정확하지 않아 추후 집행시 집행대상 목적물을 특정할 수 없어 집행관의 집행불능의 사유가 될 수있으므로, 반드시 감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부가 지정하는 감정인을 하여금 토지 위의 시설물의 위치 작물의 위치 등을 특정하는 감정서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의 인도와 동시에 임차인이 토지위에 시설한 시설물 또는 작물의 위치 등을 도면위에 표시하여 특정하는 감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직접작성하는 도면은 불명확하여 추후 집행관의 강제집행시 집행불능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신청서의 일반적인 작성법의 예시는 아래와 같으며, 주장 입증하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감정의 목적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 받고, 그 토지 위 피고가 시설한 시설물 및 경작물들의 위치와 면적 등을 측량하여 도면상에 표시하고, 특정하여 철거 및 수거를 하기 위함
2. 감정의 목적물
경기도 시흥시 동 ***- 1 ㎡
3. 감정할 사항
위 감정목적물에 대하여 피고가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 시설의 구조, 위치, 면적 및 피고가 경작한 작물의 위치 및 면적 등을 측량하여 감정도면에 특정하여 표시할 것.
4. 감정할 기관
귀원이 지정하는 기관
원고가 위와 같은 측량감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감정인을 지정하고 감정인으로 하여금 예상감정료를 받아 이를 원고에게 보내주고, 원고가 예상 감정료를 납부하여 감정인은 감정을 실시합니다.
감정인의 감정서를 일반적으로 30일 정도안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원고는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서 상의 도면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시설물, 작물의 위치에 관하여 표기를 하고, 이에 대한 철거 및 수거를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와 같은 청구취지 변경 기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도 **시 ***동 233-1 전 1726㎡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점을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52㎡의 토지를 인도하고,
나. 경기도 **시 ***동 233-1 전 1726㎡ 위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별지도면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나)부분 비닐하우스 83㎡를 철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토지명도소송 실무자료에 해당하는 감정신청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명도소송 실무자료로써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포스트를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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