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비용, '소가 및 인지액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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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도가 명도소송비용, 소가 및 인지액 계산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전 청구에 관한 소송의 소가(소송물가액)는 청구금액이 소가가 되어 그에 따른 인지액을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소송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도소송 사건의 소가는 우선 적으로 인도를 구하고자하는 목적물의 가액을 산출하여야 하는데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법도의 지난 포스트 중 명도소송비 주제로 작성한 포스를 찾아보시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명도소송비용 중 소가 산출 순서
1. 명도의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의 목적물 가액 산출
2. 소가 산출
1. 명도소송비용 소가 산출은 왜 하는가?
법원에 접수하는 모든 소장에는 '인지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액은 소송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사실상 소가는 인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계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2. 목적물 가액 및 소송물가액 산출 방법
명도 대상의 목적물이 토지인 경우 또는 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면적 x 공시지가를 한 값의 1/2을 곱합 값이 목적물가액이 됩니다.
소송물가액은 목적물 가액의 1/2을 곱한 값입니다. ^^
간혹 공시지가가 높은 서울 도심의 대지와 건물을 임대차 하였을 경우, 이러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하게 된다면, 토지의 높은 공시지가로 인하여 목적물 가액이 억단위가 되어 결국 많은 인지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건물의 목적물가액은 토지등기부 상의 공시지가, 건축년도, 용도, 구조번호, 지역번호에 따라 매년 1월 1일자에 발행하는 부동산시가표준액표에서 해당 가격을 찾고, 그 값에 면적을 곱한 값이 건물 목적물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즉, 건물만에 대한 임대차계약일 경우 명도소송 시 건물에 대한 목적물 가액만을 산출한다면, 소가는 작게 될 것이며, 그에 따른 인지액도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명도소송 목적물에 따른 가액 산출
1. 토지
목적물 가액 = 토지 공시지가 x 면적
소송물가액 = 목적물 가액 x 1/2
2. 건물
목적물 가액 = 매년 1월 1일자 부동산시가표준액 적용한 가액 x 면적
소송물가액 = 목적물가액 x 1/2
3. 인지액 산출법
위에서처럼 건물에 관한 소가산출이 되었다면, 인지액 계산은 아주 쉽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소가에 따른 계산을 적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소가가 8,500,000원인 건물 명도소송시 납부하여야 하는 명도소송비용 중 인지액은,
소가 8,500,000원 x (50 / 10,000) = 42,5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소가가 5억원인 토지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하였을 때의 인지액은,
소가 5억원 x (40 / 10,000) + 55,000원 = 2,055,000원의 인지액을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명도소송비용, 소가 및 인지액 산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상가명도소송 사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들에 대하여 포스트를 작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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