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상가명도소송, '확실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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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도가 상가명도소송 확실한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여드리고자 합니다.
상가명도소송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택의 명도소송도 마찬가지 이지만 명도소송소장의 피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의 특정을 명확하게 하고, 이들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관에 의한 가처분집행을 마친 상태에서 이들 전원에 대하여 판결을 받아야만이 완벽한 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피고(피신청인)를 특정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과 명도소송 판결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1. 피고(피신청인)을 특정하는 방법
명도소송의 상대방은 상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사업자등록을 마친자,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점유자가 대표적입니다.
우선 상가의 임대인은 소송을 하기에 앞서 과할 세무서를 내방하여, 본인 소유의 건물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를 조회하는 사업자등록열람을 하여보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임차인의 영업장소에 카드결제가 가능한 카드기가 있다면, 결제를 한 영수증에 사업자등록 번호와 사업자 명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가명도소송 에서 피고(피신청인) 특정방법
1.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현황 발급
2. 임차인 영업장의 카드기 결제 후 영수증에서 사업자번호와 사업자 확인 가능
3. 관할 위생과에서 영업허가자 확인
단,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상보증금 이상의 임차인은 사업자등록현황 조회가 불가능 할 수있습니다.
임차인이 식당등 요식업을 할 경우 위생과에 영업허가를 받고, 집행관은 목적물 내부에 영업허가증이 있다면, 이또한 점유자로 보기 때문에 영업허가증의 명의자 역시 점유자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만일, 영업허가자를 누락시킨체 판결을 받는 다면, 강제집행시 집행불능 사유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영업허가 명의자도 반드시 점유자로 포함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은 필수
위에서와 같이 상가명도소송 사건에서 점유자를 확인하였다면, 이들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관할 집행관에게 가처분집행을 신청하고, 집행관으로 하여금 목적물 내부 점유자 현황을 파악하게 하고, 결정문상의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내부 벽면에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말라'는 고시문을 부착하게 하여 가처분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관은 가처분집행시 가처분 결정문 상의 피신청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에 목적물 내부에 점유자(직원, 가족 등)가 있다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시 받거나 구두상으로 확인을 하기도 하며, 내부에 점유자가 없을 경우 열쇠공으로 하여금 강제개문을 통하여 들어가 사업자등록을 증, 영업허가증, 카드기의 제출력 하여 사업자를 확인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시 집행관의 점유자 확인 방법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카드기 제출력, 우편물 확인 등
만일 가처분결정문 상에 없는 제3자의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카드기 제출력 영수증의 제3의 사업자가 있다면, 이들을 상대로 다시 가처분집행을 하도록 하며, 이는 가처분 집행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에게는 추후 임대인이 얻을 명도소송 판결문상에 피고 이외의 자에게는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가명도소송에서 점유자 특정이 어려울 경우 우선 임차인, 사업자등록을 마친자, 영업허가권자 등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가처분집행을 하게 하고, 제3자 점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이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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