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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기간,'몇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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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5 15:56 29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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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도가 명도소송 기간 몇개월? 인가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명도소송이란 절차 자체가 일반 민사소송의 절차와 같이 진행 되어지므로, 소장의 접수, 피고(임차인)에게로의 소장부본 도달, 피고의 답변서제출기간(30), 변론기일(1회 내지 3/ 1회당 30일정도), 판결 선고기일, 판결정본 도달까지의 절차를 고려하여도 약 6개월 정도가 소요 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기간

소장접수시부터 판결 선고시 까지 약 6개월......

 

소장의 접수, 피고(임차인)에게로의 소장부본 도달, 피고의 답변서제출기간(30), 변론기일(1회 내지 3/ 1회당 30일정도), 판결 선고기일, 판결정본 도달까지의 절차

 

 

물론 피고에게로의 판결정본의 도달이 불능되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어지게되면, 송달 간주일까지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되어 지기도 합니다.

 

 

또한 명도소송 판결 주문에서 인도에 관한 주문은 가집행선고부이므로,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을 시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에게로 판결정본이 도달 되어진것을 확인한 뒤 법원에서 가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부여 받아 관할 집행관에게 가집행에 기한 인도집행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인도집행은 계고절차를 포함하여 강제집행시까지 약 50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피고에게로의 판결정본 도달 후 가집행에 기한 집행관의 인도 강제집행시까지 약 50일 이내 소요

 

 

명도소송 기간은 소장 접수시로부터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실시로 인도 받을 시까지 약 8개월로 진행되어진도 있습니다.

 

 

전체 명도소송 기간

 

소장접수시부터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시까지 약 8개월 정도 소요

 

 

이러한 명도소송 기간은 전적으로 법도가 실무를 진행하면서 얻어진 일반적인 기간이며, 소송 절차의 특성상 여러가지 변수로 인하여 기간이 연장 되어질수도 단축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송기간이 연장되어지는 사정으로는 피고의 답변서 도달 시점, 피고의 답변서제출 시점, 피고에게로의 판결정본 도달 시점, 공시송달 절차 기간 등으로 인하여 지연 될 수록 기간은 연장되어질 것이며, 기간이 단축되어지는 사정은 소송 중 피고와 원만하게 이사일자 등이 협의가되어 조정이 되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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