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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소장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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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5 15:54 3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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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도소송장 이렇게 작성합니다 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하는데요, 아마도 지난 명도소송소장 관련 포스트를 살펴보시면 좀더 구체적인 작성법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명도소송장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고, 명도소송소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은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소장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눌수 있습니다.

 

 

1. 당사자 표시

2. 청구취지

3.청구원인

4.입증방법

5.첨부서류

6. 원고 서명

7. 별지(부동산의표시)

8.목적물가액산출내역

9. 증거자료첨부(서증 첨부)

 

위 모든 작성법을 설명드리자면 본 포스트에서 시간이 다소 부족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선 청구원인 작성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장 청구원인 작성법

 

1. 당사자관계

원고는 별지목록 부동산의 소유자이면서, 임대인입니다. 피고는 원고 소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2. 사건 경위

. 임대차계약의 체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그 구체적인 임대차계약 내용

 

. 계약해지 사유

-임차인이 월차임 연체한 사실, 주택의 경우는 월차임 2기분 이상. 상가의 경우는 월차임 3기분 이상을 연체하였을 때,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계약해지 통고

위와 같은 임차인의 계약해지사실이 있어,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하였다.

해지통고는 내용증명을 하였고, 그 해지 의사가 피고에게 언제 도달하였다.

 

***전화녹음,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도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 계약의 해지 및 피고의 인도의무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임차인의 ( 월차임연체, 기간만료)의 계약해지 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여 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자발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고 있어 원고는 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도의 지난 명도소송장 관련 포스트를 보시면 법도가 작성한 청구원인 작성 기재례가 있으니 찾아보시고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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