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답변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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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도는 명도소송 답변서 작성법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법도의 지난 명도소소 관련 포스트를 보면 주로 임대인의 입장에서 참조하셔야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오늘은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의 소장을 받아본 뒤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답변서의 작성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한
2. 답변서 작성법
1.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한
법원은 임대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명도소송 소장의 부본과 소송절차안내서, 전자소송안내서를 첨부하여 임차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소장부본을 받아본 임차인은 첨부된 절차안내서를 살펴보면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문구를 확인 하시실수 있을 것입니다.
위 제출기한으로보여지는 '30일 이내'라는 기간은 법률에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소장상의 주장을 '자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무변론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 30일이내 답변서 제출 x -----> '무변론선고기일 지정'
위와 같이 피고가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정된 무변론선고기일은 그 지정된 선고기일 이전까지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 되어지면 '취소'가 됩니다.
즉, 피고의 입장에서는 명도소송 소장 부본을 받은뒤 30일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임대인이 소장에 주장한 내용들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답변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2. 명도소송 답변서 작성법
피고는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할 까요?
기본적인 답변서의 작성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서
사건번호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모두 부인하며, 추후 자세한 답변서를 제출하겠습니다.
2016. . .
피고
지방법원 귀중
피고는 우선 반박할 내용이 정리되지 않아 위 30일이 지나갈 사정이 생긴다면, 위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고 추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간단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위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지정된 무변론 선고기일은 취소될 수 있겠죠? ^^
만일 구체적인 답변서를 작성하다면, 원고 임대인이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주장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각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답변서상에 기재하고, 특히 임대인이 주장하는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사실이 아닐 경우 이르 강조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들면, 임대인은 피고가 월차임 2기분을 연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없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해지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등은 원고의 명도소송 청구를 기각 시킬 수 있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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