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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절차, 계약해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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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0:51 29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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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명도소송절차, 계약해지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기 위하여 해지의사를 임차인에게 도달시켜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해지의 의사, 계약갱신거절의사를 도달시키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용증명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증며은 우체국에 작성한 내용증명 3부와 발신자. 수취인의 이르괌 각 주소를 기재하여 접수를 합니다.

1부는 발신자에게,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수취인이 임차인에게 발송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은 임차인이 직장생활을 하거나 거주지에 부재중 일 경우 다시 발신자에게 반송되어 옶니다. 발송되어 오기까지 약 10일이내의 기간이 소요 되곤 합니다.

 

 

 

특히 계약만료일자에 갱신하지 않겠자는 계약갱신거절 의사는 반드시 계약만료 1개월 이전까지 임차인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묵싲거으로 갱신이 되어 임대인은 다음 개인된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적어도 2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을 원치 않는 임대인은 계약만료일 2개월 내지 3개월 이전부터 임차인에게 발송하여야 할 것입니다.

 

 

 

월차임을 2(주택), 3(상가)이상을 연체한 임차인에대한 계약해지통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한다는 의사를 도달 받기 전에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게 되면 해지의 사유가 소멸되므로, 위에서처럼 해지의사의 도달 기간과 반송 되었음을 고려 하여 볼때 그리 유리한 수단은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도달 되어짐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선 임차인을 찾아가거나 전화상으로 계약해지통보를 하며 이를 녹음하고, 그 다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더욱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내용증명이 계약만료 1개월이 지나서 도착하였다면, 묵시적갱신을 주장할 경우 앞서 녹음한 자료를 녹취서로 만들어 법원에 해지의사가 기간안에 도달하여 계약이 해지 되었다는 입증자료로 제출하게 됩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명도소송절차 계약해지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은 명도소송소장 접수 관할법원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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