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상가명도소송,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2025-01-16 10:49
303
0
본문
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가 상가명도소송 관련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권리금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반환청구권
"필요비"란 물건을 통상 사용하는데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이다. 필요비의 예를 들며, 보일러 수리비, 전기시설 수번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유익비"란 필요비 이외의 비용, 즉 물건의 개량이나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키 위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보일러를 새거으로 교체한 비용, 전기시설을 교체한 비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는 대부분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상에 '원상회복 약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원상뢰복약정의 경우에는 필요비, 유익비는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대차계약서상의 원상회복 약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위와 같은 필요비, 유익비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상가명도소송,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청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