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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절차 중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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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0:49 3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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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가 명도소송절차 중 피고의 명도소송 답변서 제출의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명도소송 사건에서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임대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게 됩니다. 이때에 법원은 소장부분 말미에 절차안내서를 첨부하여 보내는데요, 피고에게 소장부본은 도달 받은 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도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을가요?

 

명도소송 피고(임차인) 답변서 제출의무

 

원고가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명도소송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장을 송달 받은 이루 한달 이내에 답변서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무변론선고기일

 

만일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명도소소절차로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법원에서는 명도소송장을 피고에게 송달한 뒤 한달동안 반박할 기뢰를 부여한 것이나 임차인이 이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주장하는대로의 판결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를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라고 합니다. 무변론선고를 하는 일자까지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고, 그 판결문이 임차인에게 도달 되어진다면, 가집행에 기한 인도 집행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임차인이 위 무변론선고기일 전날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지정된 선고기일은 취소가 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작성한 답변서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 당사자에게 기일을 통지하여 줍니다.

 

 

명도소송소장 접수시부터 1회 변론기일지정까지의 절차

 

소장접수 -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소장부본 송달 - 피고 무대응 - 30일 경과 - 임대인이 무변론선고기일지정신청서 접수 -무변론판결선고기일지정 - 피고 답변서 제출 - 무변론판결선고기일 취소 - 임대인 반박준비서면 제출 - 1회 변론기일 지정

 

 

 

오늘은 법도와 명도소송절차 중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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