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비용, 임차인 이사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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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가 명도소송비용, 임차인 이사비 요구라는 것에 대하여 포스팅을 합니다.
명도소송전문 사무실인 법도가 과거 위와 관련한 상담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명도소송비용 관련 상담사례
저는 제 소유의 건물 중 반지하를 임대놓은 임대인 입니다.
단독주택이라 수도계량기는 1개만 설치되어 있고, 상수도요금 청구되는 금액을 각 세입자의 구성원 수로 나누어 청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층에 이사온 임차인이 이사온 후 상수도요금을 청구하니 개별 계량기를 설치해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난 달 전기료도 미납한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겁하는 대금 납부를 거부하는 이유는 욕실하수구에 물이 잘 안빠지고, 하수구에서 냄새가 심하고 계량기도 개별로 되어있지 않아 공과금과 월차임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월차임 3기분 이상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테니 이사를 나가달라고 하였는데 이사비를 주지 않으면 이사를 갈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명도소송이 가능 할까요?
2. 법도의 답변
주택의 임차인이 월차임 2기 이상을 연체할 경우 이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수구가 막혔고, 하수구 냄새가 심하다, 개별 계량기를 시설하여 달라는 요구에 임대인은 월차임의 일부금액을 감애하여 줄 수 있으나 반면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월차임지급의무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즉, 주택의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비용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오늘은 법도와 명도소송비용, 임차인이 이사비를 요구할 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명도소송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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