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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건물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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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0:47 3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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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가 건물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왜 필요한것인가?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분제가 발생하는가?

 

 

명도소송은 계약이 해지 되었음에도 자발적으로 인도를 하지 않는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하여 강제적으로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 명도소송은 부동산인도집행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관은 집행을 할때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인 판결문상의 피고의 이름입니다.

만일 인도 집행시 판결문상 피고의 이름과 점유자의 이름아 다를 때에 집행관은 집행거절을 하게 됩니다.

 

판결을 잘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유자의 변경을 막아 인도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는 것입니다.

 

가처분을 신청하고 결정을 받아 건물을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 가처분집행신청을 하고, 집행관 여비를 납부하게 되면, 집행관은 가처분집행 일정을 잡아 채권자와 함게 건물 내부에 들어가 '점유의 현상 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 고시문을 벽면에 부착하고, 가처분집행을 종료하게 됩니다.

 

집행관은 가처분 집행시 문이 잠겨 있다면, 열쇠공과 증인 2인을 입회시켜 강제개문을 할 수 있고, 내부에 점유자가 없을 시 집 내부에 있는 물건 들을 확인하여 점유자를 확인 하기도 합니다.

주택의 경우 주로 우편물을 확인하고, 상가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카드매출전표, 영업허가증 등을 확인하여 점유자를 확인합니다.

 

이처럼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문 상의 채무자들에 대한 가처분 집행을 완료하고, 이들을 피고로 한 명도소송 승소 판결을 받게 된다면, 집행관의 인도집행은 문제없이 종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집행의 효력은 이후 명도소송 관정에서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권을 승계받은 점유자에 까지 미치므로, 만일 인도 집행시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가처분 이후의 점유자라면 집행관은 임대인에게 법원에 위 제3자를 대상으로 판결문에 승계집행문을 받아오라고 하여 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법도가 건물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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