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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절차, 승소판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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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0:47 3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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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도가 명도소송절차, 승소판결까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도소송절차

 

명도사건의 절차는 진행시 외외로 빠트리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명도소송비용은 많은 비용이 발생 될 수 있는 사건이기 도합니다. 소송의 기간도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절차 중 어느것 하나 소홀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점유이전금기가처분신청과 가처분집행을 동시에 진행해야....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동시에 진행하거나 먼저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점유이전금기가처분신청과 결정을 받은 후 집해관으로 하여금 가처분집행을 하여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 포스팅과는 별도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가처분 집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가처분목적에 관하여 말씀드리자면, 점유자를 상대로한 가처분집행을 하지 명도소송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한다면 만일 점유자가 다를 경우 판결의 효력이 그 점유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가처분과 명도소송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가처분집행을 하였다면, 그 이후 점유자는 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집행이 가능하므로, 가처분은 점유자를 상대로 반드시 선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처분 집행시 임차인이외의 다른 점유자가 있다면, 그를 상대로 가처분을 추가로 진행하고, 임차인과 그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명도소송소장 접수 후 피고의 답변서 제출

 

위와 같이 가처분집행을 선행하여 명도소송소장을 접수하였다면, 법원은 임차인에게 소장부본을 보내게 되면, 소장부본을 도달받은 임차인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만일 임차인이 위 30일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연하게 승소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30일 이후 임대인이 임차인이 소장의 내용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무변론선고기일지정신청을 할 수있고, 선고기일이 지정되나. 임차인이 선고기일 이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선고기일은 취소 됩니다.

 

위 무변론 선고기일까지 임차인의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임대인의 소장 기재와 같이 승소판결을 하게 됩니다.

 

 

판결이후 절차

 

임대인은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임차인에게 판겨정본이 송달 되어진 것을 확인한 다음날부터 가집행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가집행은 법원에 내방하여 가집행문과 송달증명(임차인 판결정본송달 확인)을 받아 법원에 있는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만일 판결문상 동시이행(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취지의 주문이라면, 집해오간은 집행개시요건으로써 우선 집행채권자인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공탁하게 합니다.

 

단수한 주문(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이라면 설령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있다고 할지라고 공탁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절차와 비용에 관하여는 법도가 작성한 별도의 포스트를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법도와 함께 명도소송절차, 승소 판결까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건물명도소송 비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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