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이란, '내 건물 비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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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도가 명도소송이란 '내 건물 비워 달라'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외로 명도소송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에요?하고 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조인이 아닌 분들 중에서 '명도'라는 말이 생소해서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인도소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이라는 단어를 한번도 들러본 적이 없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대인 A와 임차인 B가 2016. 8. 10.을 만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 B는 2016. 8. 10.까지 건물을 원상회복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차인 B는 해당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임대인 A는 2016. 4.초경부터 임차인에게 계약만료일자에 전세금을 반환하여 줄테니 이사를 나가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고, 임차인이 위 내용증명을 도달 받았음에도, 이사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에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법원에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가처분집행을 완료하고, 이후 명도소송 판결을 받아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 건물을 비워 달라는 것'는 위지의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명도소송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법도의 명도소송 관련 다른 포스트를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이 있을 테니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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