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기간 중 임차인의 지연 사유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기간 중 임차인의 지연 사유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5-01-16 10:46 289 0

본문

오늘은 법도가 명도소송기간 중 임차인의 지연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겟씁니다.

 

임차인이 월차임은 2(주택), 3(상가) 이상 연체하였을 때에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수일 안에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건물을 인도하여 주지 않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소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세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연체된 월차임을 공제하면 얼만 남지 않거나 오바가 되기 때문에 명도소송기간이 문제가 되곤합니다.

 

명도소송의 기간은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선고시까지 임차인과 첨예한 대립이 있지 않는다면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판결 후 집행관에 의한 강제인도집행실시로 강제적으로 인도를 받기까지 4주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만일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 부속물매수청구를 하면서 반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감정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되곤 합니다.

 

 

이러한 임대인들은 소송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종국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명도소송기간을 줄이는 방법은 소장부본의 송달절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명도소소의 피고는 소장을 최대한 늦게 받으려고 하며, 심지어 소장부본의 수령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이때에 임대인은 소장부본 송달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소장부본이 반송이 되어 법원에 돌아오면 법원은 원고인 임대인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보내 오는데 이때에 임대인은 위 보정명령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찾아가면 임차인의 초본을 발급하여 주게 됩니다. 임차인의 주소를 확인하고, 만일 같은 주소라면 법원에서 보내온 보정명령상에 기조 주소지로의 야간특별송달을 체크하여 이를 법원에 다시 접수합니다.

 

접수 후 며칠 뒤 법원 재판부에 전화를하여 특별송달을 집행관에게 발송하였음을 확인하고 독촉을 합니다. 야간특별송달 절차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집행관의 송달 절차에 참여하는 임대인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송달 절차의 진행상황이 지연 된다면 이역시 독촉을 하여야 합니다.

 

 

피고는 소장부본은 도달 받은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피고들이 소송을 지연시키는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피고는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2회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여 재판을 지연 시키기도 합니다.

 

이때에 임대인은 피고의 답변서에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재판부에 빠른 종결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임차인이 재판을 지연시키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되도록 임차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임차인과 협의를 통하여 소송 중에도 자발적으로 인도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