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토지명도소송, '적치물 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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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도가 토지명도소송 적치물 처리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법도의 명도소송 관련 블로그를 살펴보시면 토지인도소송 사건은 특성상 임차인이 시설한 시설물 등이 있다면, 토지위 시설물들의 위치와 면적 등의 현황에 대하여 측량감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재판부의 현장검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측량결과에 따라 인도와 철고를 구하는 부위를 감정성상에 특정하여야 함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임차인의 시설물이 아니 적치물에 대하여 처리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법도가 몇개월 전에 인천쪽에 있던 토지 임대차관련 토지명도소송을 진행하였던 사례가 있어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컨테이너와 수천개의 폐타이어를 적치하여 준 상태에서 인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적치물들의 계략적인 위치를 특정하여 임의의 도면상에 표기하고, 적치물들의 수거를 구하는 취지로 명도소송소장을 작성하여 접수를 하고, 그 다음 변론관정에서 법원에 측량감정을 신청하여 측량감정비용을 예납하고, 측량감정인으로부터 감정결과를 받아 적치물의 위치를 특정하 ㄴ도면을 활용하여 토지의 인도와 적치물의 수거를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ㅇ니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명도소송기간 중 고의적으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어 벼렀기에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작성시점 직전의 차임지급일자까지의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 그리고 임차인이 토지인도 완료시까지의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습니다.
판결은 법도의 변경된 청구취지 그대로 판결을 받게 되었고, 판결 정본이 임차인에게 도달된 것을 확인하고 가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애인은 인도집행 접수와 동시에 판결문 주문에서 연체된 월차임에 대한 판결 주문을 특정하여 이에 대한 가집행문을 부여 받아 임차인의 적치물인 컨테이너와 폐타이어에 대하여 동산압류를 동시에 신청하였습니다.
위 동산압류 결과 제3자가 폐타이어와 컨테이너를 낙찰 받았고, 그 대금이 1500만 원정도 되어 임차인의 연체된 차임을 모두 받아낼 수있었습니다. 또한 위 동산압류절차의 종료와 동시에 집행관은 임대인에게 인도집행을 종료하면서 토지를 임대인에게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인도집행과 동산압류집행사건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같은 집해오간이 진행을 하므로, 위 사례처럼 우선 동산압류절차를 진행하여, 임차인의 집기류를 처리하고 그와 동시에 토지의 인도집행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법도가 토지인도소송 적치물 처리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집행절차와 방식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포스트를 작성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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