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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건물명도소송, 임차인측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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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16 10:45 28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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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도가 건물명도소송 임차인측은 어떻게?라는주제로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건물명도소송의 피고들은 주로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월차임을 연체하여 이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만료를 이류로 계약을 해지 하였을 때에 이사할 형편이 되지 않아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주지 않게 되면,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듯 계약해지 사유가 명백하다면, 법원은 임대인에게 승소판결을 하여 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래는 건물명도소송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도가 명도소송을 당한 임차인 측의 상담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명도소송 임차인측 상담 사례

 

저는 상가건물의 임차인 입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월창미을 4기분 연체하게 되었는데, 임대인은 아직 보증금이 남아 있음에도 저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곧 판결선고가 될 예정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도의 답변

 

만일 법원에서 임대인의 승소판결을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판결 정본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올 것입니다, 판결정본을 받았음을 임대인이 확인한다면, 임대인은 가집행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 받아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신청할 것입니다.

 

며칠 안이으로 집행관이 찾아오면, 주택의 경우 2, 상사의 경우 1주일의 기간을 주면, 그 기간안에 이사를 하라는 통지서를 주고 갈 덧입니다.

 

사실상 패소 판결이 확실한 임차인이고, 임대인과 재계약 등으로 명도소송의 취하가 가능하지 않다면, 되도록 빠른 시일안에 새로 영업할 곳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 이뉴는 1심 패소 판결에 기하여 위와 같이 가집행에 기한 인도 집행을 할 수있기 때문에 이를 정지하기 위하여는 판결문 송달 일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접수하고, 그와 공시에 항소심 종국시까지 위 가집행을 정지하여 달라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위 가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받은 법원은 현금을 공탁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조건으로 정지결정을 하여주기 때문에 목돈이 없는 임차인들은 결국 임대인의 가집행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집행관이 지정한 인도 일자까지 자발적으로 인도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그 일자 다음날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하여 달라는 취지를 밝히고, 비용을 예납하면, 집행관은 예고 없이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면 임차인의 집기류는 일반적으로 외부로 반출하여 물류센터로 옮겨지게 됩니다. 물류비용은 우선 임대인이 부담하나. 임차인은 집기류를 찾아가기 위하여는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불편함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집기류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물류센터에 보관된 임차인의 집기류에 대하여 매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3자에게 매각시켜 임차인은 집기류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강제집행을 하면서 납부한 비용들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집행비용확정신청을 하고, 그 결정은 임차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있는 집행권원이 되는 것이니 이도한 주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건물명도소송 임차인측의 입장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명도소송비용에 대하여 포스트를 작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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