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절차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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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가 명도소송절차의 이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볍도의 지난 명도소송 포스트를 검색하여 보시면 절차와 이론 적인 부분에 관한 자료들은 찾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이사철을 맞아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임대수입으로 살아가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명도소송이란 위에서처럼 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건물을 인도하여 주지 않을 때에 임대인이 판결을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강제적으로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 하여 주는 것입니다.
아래는 명도소송부터 판결 그리고 집행에이르기까지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도에게 명도소송절차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들입니다.
1. 질문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기간은 짧아지나요? 제가 아는 분이 3개월 정도면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기까지 문제는 소송 기간일 것입니다. 소송의 기간은 상대방인 임차인의 대응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첫번째 변로기일은 3개월 뒤에 지정 되고, 임차인과 첨예한 대립이 없는 한 1회 내지 2회 변론으로 종결을 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 합니다. 그 기간이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선고까지 3개월 절린 다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청구를 인낙하거나 화해 또는 조정으로 원만하게 사건이 종결 되었을 경우입니다.
판결선고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발송한 판결 정본이 도달 되어지면 그 다음날 법원에서 가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집행관에게 가집행에 기한 인도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집행관은 계고절차와 집행시까지 약 4주내지 5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2. 질문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승소를 하느냐하는 것과 언제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왜 하느냐 입니다.
답변 : 임차인이 월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기간 만료되어 임차인에게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그 해지의사가 기간 안에 도달 하였다면 승소 판결을 받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집행신청은 가집행신청을 할 수 있고, 가집행은 판결정본이 임차인에게 도달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자 임차인, 사업자등록을 마친자. 주민등록을 마친자. 영업허가신고를 한자, 무단점유자 등을 상대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말라는 가처분 집행을 집행관으로 하여금 실시 하고, 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가처분 집행을 하지 않거나 점유자 특정을 하지 않고 누락한태 명도소송 판결을 받는 다면, 집행관은 가처분 이전에 점유자에게는 집행을 할 수 없어 그들을 상대로 별도의 명도소송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명도소송절차의 이해라는 주제로 기본적인 사례를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명도소송기간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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