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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유, 명도소송 승소해도 집행불가? 98%가 선택하는 필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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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10 15:36 2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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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문 법률센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유
왜 98%가 필수로 선택할까?

명도소송에서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상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유를 정확히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800+ 명도소송 처리
600+ 가처분 경험
200+ 강제집행 수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 진행 시 발생하는 문제

명도소송 진행 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판결문에 적힌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결국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유, 핵심 3가지

1
승소판결 무용지물 방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유의 가장 핵심입니다. 명도소송 판결의 효력은 판결문에 기재된 당사자에게만 미칩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점유자에게 판결문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힘들게 받은 승소판결이 무의미해집니다.
2
승계집행문 부여 가능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두면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소송 없이 기존 판결문으로 집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현상 유지 보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유에는 부동산의 인적, 물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서 임차인의 무단 전대나 점유 이전을 법적으로 금지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유와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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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vs 미신청 시 비교

상황 가처분 신청 O 가처분 신청 X
소송 중 점유자 변경 시 승계집행문으로 해결 소송 처음부터 재진행
승소 후 강제집행 즉시 집행 가능 집행불능 위험
무단 전대 발생 시 전대인 포함 집행 전대인 상대 별도 소송
전체 소요 기간 4~6개월 내 해결 1년 이상 지연 가능

법도 명도소송센터 통계에 따르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비율은 98% 이상입니다. 법률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사실상 필수 절차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1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당사자 정보, 목적물 가액,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기재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의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2단계: 담보제공명령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 전 일정액의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현금담보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3단계: 가처분 결정
담보 제공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문 정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4단계: 가처분 집행
결정문 정본을 가지고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완료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안내

인지대
약 9,000원
송달료
당사자 수 x 3회분
비용 참고사항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을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변호사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선임료에 포함되어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비용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케이스별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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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엄정숙 변호사 프로필
대한변협 부동산전문 등록
대한변협 민사전문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명도소송 직접 경험 800건+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전 체크리스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유가 명확하더라도,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필수 확인사항

1. 계약해지 통보 완료 여부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거나 계약 종료일이 도래한 경우, 반드시 계약해지 통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률상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 소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보전처분의 일종이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면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점유자 정확한 특정
가처분 채무자는 현재 점유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사업자등록명의자를 기준으로 점유자를 특정하고, 명도할 부분과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선임 절차 안내

1차 상담 및 서류준비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필요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심층 상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과 진행 방향을 구체적으로 상담합니다.
선임계약
비용과 절차에 동의하시면 선임계약을 체결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소송 진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무료 승소자료 신청 안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유, 명도소송 절차, 비용 등 상세 자료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신청'을 이용해 주세요. 1분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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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과정을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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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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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유 및 관련 법률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법률 해석이나 판례의 변경으로 인해 일부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과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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